연말정산 · 교복비 · 세액공제
"교복값이 50만원 넘게 나왔는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고등학생 교복비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아요.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정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일부예요. 체육복도 포함되고, 교육비 3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돼요.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이 한도예요. 교복과 체육복을 합산해서 5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 항목 | 공제 여부 |
|---|---|
| 동복·하복·춘추복 교복 | O |
| 학교 지정 체육복 | O |
| 셔츠, 넥타이, 벨트 등 부속품 | O |
| 중고 교복 (영수증 있을 때) | O |
| 교복 가방, 신발 | X |
| 모자, 양말 | X |
| 교복 대여 | X |
| 초등학생 교복 | X |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돼요. 안 나오는 경우만 직접 영수증을 챙기면 돼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교복비 조회하세요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교복비가 자동 조회돼요. 교복 업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별도 영수증 없이 바로 반영할 수 있어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간소화에 없으면 영수증을 직접 받으세요
모든 교복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건 아니에요. 조회가 안 되면 교복점에서 영수증(학생 이름, 학교명, 품목, 금액 포함)을 직접 받아야 해요.
TIP: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영수증도 증빙 가능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세요
간소화 PDF와 함께 추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간소화에서 조회된 건 자동 반영이고, 안 나오는 항목만 추가로 제출해요.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전부 해당하면 공제 가능해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