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세액 계산 · 환급금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뭔가요?
계산 방법과 환급금 차이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내가 돌려받는 돈인가요?"

결정세액은 1년간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이에요. 환급금이 아니에요. 환급금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차액이에요. 결정세액이 낮을수록 환급금이 많아지는 구조예요.


결정세액은 이렇게 계산돼요

연말정산 세액 계산은 4단계로 진행돼요. 총급여에서 출발해서 최종 결정세액까지 하나씩 빼 나가는 구조예요.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신용카드 등)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 등)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금(양수) 또는 추가납부(음수)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서 적용 세율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거예요.기본공제는 소득공제고, 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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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에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예요.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돼요.

2025년 귀속 소득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원35%1,544만원
1.5억~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총급여 5,000만원이면 결정세액이 얼마일까요?

구체적인 숫자로 봐야 감이 오죠. 총급여 5,000만원, 4인 가족, 세액공제 120만원을 가정한 예시예요.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후 → 근로소득금액 약 3,750만원 · 인적공제(4인 × 150만원) 등 소득공제 → 과세표준 약 3,000만원 · 세율 적용: 1,400만 × 6% + 1,600만 × 15% = 84만 + 240만 = 324만원(산출세액) · 세액공제 120만원 차감 → 결정세액 204만원 · 기납부세액 240만원 → 환급금 36만원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의료비·교육비 지출,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달라져요.의료비 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놓치면 결정세액이 그만큼 올라가요.


결정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이에요. 회사에서 안 줬거나 분실했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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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찾아보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끝나면 2~3월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줘요. 영수증 하단에 '결정세액' 항목이 있어요. 바로 옆에 '기납부세액'과 '차감징수세액(환급 또는 추가납부)'도 함께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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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원천징수영수증 PDF를 볼 수 있어요. 회사에서 영수증을 안 줬거나 분실했을 때 유용해요.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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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이 높으면 경정청구를 고려하세요

빠뜨린 공제 항목이 있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을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국세청소득세법홈택스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이나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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