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세액 계산 · 환급금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내가 돌려받는 돈인가요?"
결정세액은 1년간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이에요. 환급금이 아니에요. 환급금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차액이에요. 결정세액이 낮을수록 환급금이 많아지는 구조예요.
연말정산 세액 계산은 4단계로 진행돼요. 총급여에서 출발해서 최종 결정세액까지 하나씩 빼 나가는 구조예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서 적용 세율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거예요.기본공제는 소득공제고, 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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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예요.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돼요.
2025년 귀속 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구체적인 숫자로 봐야 감이 오죠. 총급여 5,000만원, 4인 가족, 세액공제 120만원을 가정한 예시예요.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의료비·교육비 지출,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달라져요.의료비 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놓치면 결정세액이 그만큼 올라가요.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이에요. 회사에서 안 줬거나 분실했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찾아보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끝나면 2~3월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줘요. 영수증 하단에 '결정세액' 항목이 있어요. 바로 옆에 '기납부세액'과 '차감징수세액(환급 또는 추가납부)'도 함께 나와요.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원천징수영수증 PDF를 볼 수 있어요. 회사에서 영수증을 안 줬거나 분실했을 때 유용해요.
홈택스 바로가기 →결정세액이 높으면 경정청구를 고려하세요
빠뜨린 공제 항목이 있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을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이나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