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인적공제 · 부양가족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건지 매년 헷갈려요."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4인 가족이면 600만원, 세율 24% 구간이면 144만원 절세 효과가 있어요. 핵심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두 가지고, 대상별로 조건이 다르니까 아래에서 체크해 보세요.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이에요.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기준이에요.
대상별 공제 요건|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동거 |
|---|---|---|---|
| 본인 | 없음 | 없음 | — |
| 배우자 | 없음 | 100만원 이하 | — |
| 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 100만원 이하 | 불필요 |
| 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100만원 이하 | 불필요 |
| 형제자매 | 20세↓ 또는 60세↑ | 100만원 이하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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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은 면제되니까 소득 요건만 보면 돼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어도, 자녀가 만 20세를 넘어도 장애인이면 계속 공제 가능해요.
부모님이 장애인이고 만 7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 45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놓치면 아까운 금액이에요.
한 부양가족을 여러 명이 각자 공제받는 건 안 돼요. 부모님을 형제 둘이 나눠서 공제하다 적발되면 과소납부 가산세가 부과돼요. 맞벌이 부부도 자녀를 남편·아내가 각각 공제하면 안 되고, 한 명이 100% 공제받아야 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자료를 함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