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의료비 · 세액공제
"병원비를 많이 썼는데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돌려받는 제도예요.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고, 일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예요.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의료비는 20%로 공제율이 더 높아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 구조예요. 누구의 의료비인지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져요.
의료비 공제 구조| 대상 | 공제율 | 한도 |
|---|---|---|
| 본인 | 15% | 한도 없음 |
| 65세 이상 부모님 | 15% | 한도 없음 |
| 장애인 | 15% | 한도 없음 |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15% | 한도 없음 |
| 6세 이하 영유아 | 15% | 한도 없음 |
| 배우자·자녀 등 일반 | 15% | 연 700만원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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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안경 구입비, 산후조리원비, 보청기까지 의외로 범위가 넓어요. 간소화서비스에 안 나오는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해요.
의료비 공제의 핵심 전략은 3% 기준이에요. 총급여가 낮으면 3% 기준도 낮아지니까 초과분이 더 많아져요.
단,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를 남편이 기본공제 받고 있으면, 자녀 의료비도 남편만 공제할 수 있어요. 배분 전략을 세울 때 이 점을 꼭 고려하세요.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실비보험 수령액은 본인 부담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