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의료비 ·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공제율과 한도 계산법

"병원비를 많이 썼는데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돌려받는 제도예요.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고, 일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예요.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의료비는 20%로 공제율이 더 높아요.


대상별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 구조예요. 누구의 의료비인지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져요.

의료비 공제 구조
대상공제율한도
본인15%한도 없음
65세 이상 부모님15%한도 없음
장애인15%한도 없음
건강보험 산정특례자15%한도 없음
6세 이하 영유아15%한도 없음
배우자·자녀 등 일반15%연 700만원
난임시술비30%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한도 없음
의료비 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의료비 합계 300만원 3% 기준: 5,000만 x 3% = 150만원 공제 대상: 300만 - 150만 = 150만원 공제액: 150만 x 15% = 225,000원 세금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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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병원비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안경 구입비, 산후조리원비, 보청기까지 의외로 범위가 넓어요. 간소화서비스에 안 나오는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해요.


맞벌이라면 소득 낮은 쪽이 유리해요

의료비 공제의 핵심 전략은 3% 기준이에요. 총급여가 낮으면 3% 기준도 낮아지니까 초과분이 더 많아져요.

맞벌이 의료비 공제 전략 · 남편 연봉 7,000만원 → 3% 기준 210만원 · 아내 연봉 3,000만원 → 3% 기준 90만원 · 의료비 합계 200만원이면:   남편 쪽: 200만 - 210만 = 기준 미달, 공제 0원   아내 쪽: 200만 - 90만 = 110만 x 15% = 16.5만원 공제 → 아내가 공제받아야 유리해요

단,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를 남편이 기본공제 받고 있으면, 자녀 의료비도 남편만 공제할 수 있어요. 배분 전략을 세울 때 이 점을 꼭 고려하세요.



국세청소득세법홈택스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실비보험 수령액은 본인 부담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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