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예요.
경로우대 공제는 소득공제예요. 기본공제에 추가로 더해져요.
만 70세 이상 부모님 1분이면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 = 250만 원이 소득에서 빠져요. 연봉 5천만 원이면 세율이 약 24%라서 250만 원 × 24% = 약 60만 원 세금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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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이어야 해요. 65세가 아니라 70세예요.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대상이에요. 본인,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 모두 해당돼요.
경로우대 공제는 장애인 공제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75세 어머니가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450만 원 공제예요. 세율 24%면 108만 원 돌려받아요.
부녀자 공제(50만 원)도 중복 가능해요. 한부모 공제랑만 중복 안 돼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