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부양가족

부양가족 공제, 누가 대상이고 얼마 받을까?
가족별 나이·소득 요건과 공제 금액

부모님 생활비도 드리고, 자녀 교육비도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라 세율에 따라 22만~36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돼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에요. 가족 관계에 따라 조건이 달라요.


내 가족이 공제 대상인지 체크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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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별 공제 요건

관계에 따라 나이, 소득, 동거 요건이 달라요.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가족의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2025년 귀속)
관계나이 요건소득 요건동거 요건
배우자제한 없음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별거 가능
직계존속 (부모님)만 60세 이상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별거 가능 (실제 부양)
직계비속 (자녀)만 20세 이하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별거 가능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동거 필요 (일시적 별거 인정)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별거 가능

소득 요건에서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에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추가공제로 더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150만원) 대상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가 붙어요.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 100만원 추가 장애인: 200만원 추가 (나이 제한 없음) 부녀자: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 +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 → 50만원 한부모: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 부양 → 100만원 (부녀자와 중복 불가)

예를 들어 만 75세 부모님 2분을 부양하면 기본공제 300만원(150만x2) + 경로우대 200만원(100만x2) = 총 500만원 소득공제예요.


부양가족 공제,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국세청 인적공제 안내, 소득세법 제50조, 홈택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공제 요건과 금액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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