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인적공제 · 부양가족

연말정산 기본공제, 누가 대상일까?
나이·소득 요건과 신청 방법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건지 매년 헷갈려요."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4인 가족이면 600만원, 세율 24% 구간이면 144만원 절세 효과가 있어요. 핵심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두 가지고, 대상별로 조건이 다르니까 아래에서 체크해 보세요.


대상별 나이·소득 요건이 달라요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이에요.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기준이에요.

대상별 공제 요건
대상나이 요건소득 요건동거
본인없음없음
배우자없음100만원 이하
부모·조부모만 60세 이상100만원 이하불필요
자녀·손자녀만 20세 이하100만원 이하불필요
형제자매20세↓ 또는 60세↑100만원 이하필수
소득 요건 판단 기준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수입 - 필요경비 = 100만원 이하 ·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은 소득에 포함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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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은 면제되니까 소득 요건만 보면 돼요.

위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사라져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어도, 자녀가 만 20세를 넘어도 장애인이면 계속 공제 가능해요.

세법상 장애인 범위 (생각보다 넓어요)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자 · 암, 치매, 중풍, 난치병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 →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 350만원 공제

부모님이 장애인이고 만 7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 45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놓치면 아까운 금액이에요.


중복 공제하면 가산세가 나와요

한 부양가족을 여러 명이 각자 공제받는 건 안 돼요. 부모님을 형제 둘이 나눠서 공제하다 적발되면 과소납부 가산세가 부과돼요. 맞벌이 부부도 자녀를 남편·아내가 각각 공제하면 안 되고, 한 명이 100% 공제받아야 해요.

맞벌이 부부 공제 배분 팁 · 인적공제(부모·자녀): 소득 높은 쪽이 유리 · 의료비 공제: 소득 낮은 쪽이 유리 (3% 기준 넘기 쉬움) · 기본공제 없이 의료비만 따로 공제는 불가능


국세청소득세법홈택스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자료를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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