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부업

부업 소득, 세금 어떻게 처리해요?
유형별 신고 방법과 분리과세 기준

"부업 수입이 생겼는데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하죠?" 부업 소득은 종류에 따라 세금 처리가 완전히 달라요.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는데, 배달 같은 사업소득은 무조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해요.


부업 소득은 3가지로 나뉘어요

세금 처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 부업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파악해야 해요.

근로소득: 직장 2곳 이상 (투잡) → 합산신고 사업소득: 배달, 프리랜서, 유튜브 등 → 5월 종소세 필수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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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유형별 세금 처리 비교

내 부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세요.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소득 유형이 결정돼요.

부업 유형별 세금 처리 방법
부업 유형소득 분류원천징수종소세 신고
투잡 (직장 2곳)근로소득갑근세 원천징수필요 (합산신고)
배달·대리운전·프리랜서사업소득3.3% 원천징수5월 종소세 필수
강연료·원고료·자문료기타소득8.8% 원천징수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유튜브·블로그 광고수입사업소득원천징수 없음5월 종소세 필수
주식 양도·배당소득금융소득15.4% 원천징수2,000만원 초과 시 합산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가 뭔가요?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60%)를 빼고 남은 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 예시
강연료 총수입 700만원 → 필요경비 60% 차감 → 소득금액 280만원 3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이미 뗀 세금(8.8%)으로 끝 → 종소세 신고 불필요 주의: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전액 합산과세 (분리과세 선택 불가)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니에요. 과세표준 세율이 8.8%보다 낮은 구간이면 합산신고가 세금을 줄여줄 수도 있어요.


회사에 안 들키게 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민세 납부 방법을 선택하는 란이 있어요. 여기서 "직접 납부(보통징수)"를 선택하면 추가 주민세가 회사가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고지돼요.

종소세 신고서 → 주민세 납부 방법 → "직접 납부(보통징수)" 선택 "회사 납부(특별징수)" 선택하면 추가 소득이 회사에 노출될 수 있어요

부업 세금,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소득세법 제14조, 홈택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소득 유형 판단과 세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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