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과세표준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과세표준이란 항목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아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에요. 총급여 전체가 아니라, 여러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총급여에서 단계별로 빼나가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약 1,475만원을 빼서 근로소득금액 3,525만원이 돼요. 여기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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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6%부터 45%까지 8단계로 나뉘어요. 소득세법 제55조에 규정된 세율이에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세는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지만, 누진공제액을 쓰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와요.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잘 챙기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제55조, 홈택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소득세법 제55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세율 구간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