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의료비 · 세액공제

병원비 많이 썼는데, 얼마나 돌려받을까?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과 계산법

올해 병원에 많이 다녀서 의료비가 꽤 나왔다고요?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금에서 빼줘요. 연봉 5,000만원에 의료비 500만원이면 약 52만원 돌려받아요. 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고, 난임시술은 공제율이 30%까지 올라가요. 지금 내 의료비가 공제 대상인지, 정확히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해 볼게요.


의료비 세액공제, 핵심 구조부터 볼게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구조가 단순해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끝이에요. 3% 미만은 공제가 안 되니까 이 문턱을 넘느냐가 핵심이에요.

의료비 세액공제 구조
공제 대상 = (의료비 지출 - 총급여 × 3%) × 공제율 · 일반 의료비: 15% (연 700만원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15% (한도 없음) · 난임시술: 30% (한도 없음)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한도 없음)

본인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한도가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큰 수술이나 난임치료를 한 해에는 환급액이 크게 늘어나요. 그럼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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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료비로 얼마 돌려받는지 계산해 봐요

연봉과 의료비 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져요. 몇 가지 시나리오로 보여드릴게요.

계산 예시
예시 1: 연봉 5,000만원, 의료비 500만원 · 3% 문턱: 5,000만 × 3% = 150만원 · 공제 대상: 500만 - 150만 = 350만원 · 환급: 350만 × 15% = 52.5만원 예시 2: 연봉 3,000만원, 본인 수술비 300만원 · 3% 문턱: 3,000만 × 3% = 90만원 · 공제 대상: 300만 - 90만 = 210만원 · 환급: 210만 × 15% = 31.5만원 (본인이라 한도 없음) 예시 3: 연봉 4,000만원, 난임시술 800만원 · 3% 문턱: 4,000만 × 3% = 120만원 · 공제 대상: 800만 - 120만 = 680만원 · 환급: 680만 × 30% = 204만원

난임시술은 공제율이 30%라 환급액이 확 커져요. 올해 난임치료를 받았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세요. 그런데 누구 의료비까지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죠.


가족 의료비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만의 특별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나이·소득 제한이 없어요.다른 공제는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의료비는 내가 돈을 냈으면 가족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돼요.

대상별 공제 한도
대상공제율한도조건
본인15%한도 없음나이·소득 무관
장애인15%한도 없음나이·소득 무관
65세 이상15%한도 없음나이·소득 무관
부양가족 (일반)15%700만원나이·소득 무관
난임시술30%한도 없음본인 또는 배우자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한도 없음해당 자녀

돈을 낸 사람이 공제받아요. 형이 부모님 병원비를 냈는데 내가 공제받으면 안 돼요.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하죠.


놓치기 쉬운 항목, 미리 챙기세요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잡히는 항목들이 꽤 있어요. 특히 안경 구입비와 보청기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해요. 실손보험 보전금액도 빠뜨리면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의료비 공제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것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제로 헷갈리는 질문들이에요.


*이 글은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의료비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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