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의료비 . 공제한도
"병원비 많이 썼는데 700만원까지밖에 공제 안 된다고요?"
대상에 따라 달라요.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산정특례자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2025년 귀속부터는 6세 이하 자녀도 한도가 사라졌어요. 일반 부양가족만 연 700만원 한도가 붙죠.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에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의료비 공제 한도는 대상자별로 다르게 적용돼요.
대상별 공제 한도·공제율| 대상 | 한도 | 공제율 |
|---|---|---|
| 본인 | 한도 없음 | 15% |
| 65세 이상 | 한도 없음 | 15% |
| 장애인 | 한도 없음 | 15% |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한도 없음 | 15% |
| 6세 이하 자녀 (2025~) | 한도 없음 | 15% |
| 난임 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15%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원 | 15% |
| 안경·콘택트렌즈 | 1인당 연 50만원 | 15%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대상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한도 없는 대상 체크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시작해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5,000만 x 3%)이 기준선이에요. 의료비를 200만원 썼다면 150만원을 빼고 5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3% 기준 계산 예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지 않으면 공제 자체가 안 돼요.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가 낮은 쪽에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유리한 이유가 바로 이 3% 기준 때문이에요.
병원에서 쓴 돈이라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 항목은 의료비 공제에서 빠져요.
제외 항목의료비 공제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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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세무 판단은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