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의료비 . 공제한도

의료비 공제한도, 누가 한도 없이 받나요?
대상별 한도와 공제율 비교

"병원비 많이 썼는데 700만원까지밖에 공제 안 된다고요?"

대상에 따라 달라요.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산정특례자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2025년 귀속부터는 6세 이하 자녀도 한도가 사라졌어요. 일반 부양가족만 연 700만원 한도가 붙죠.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에요.


한도 없는 대상 vs 700만원 한도, 한눈에 비교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의료비 공제 한도는 대상자별로 다르게 적용돼요.

대상별 공제 한도·공제율
대상한도공제율
본인한도 없음15%
65세 이상한도 없음15%
장애인한도 없음15%
건강보험 산정특례자한도 없음15%
6세 이하 자녀 (2025~)한도 없음15%
난임 시술비한도 없음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한도 없음20%
그 외 부양가족연 700만원15%
산후조리원출산 1회당 200만원15%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연 50만원15%

내 의료비가 한도 없이 공제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대상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한도 없는 대상 체크

총급여 3% 기준이 뭔가요?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시작해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5,000만 x 3%)이 기준선이에요. 의료비를 200만원 썼다면 150만원을 빼고 5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3% 기준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의료비 400만원 지출 → 5,000만 x 3% = 150만원 → 400만 - 150만 = 250만원이 공제 대상 → 250만 x 15% = 37.5만원 환급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지 않으면 공제 자체가 안 돼요.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가 낮은 쪽에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유리한 이유가 바로 이 3% 기준 때문이에요.


공제 안 되는 의료비도 챙겨두세요

병원에서 쓴 돈이라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 항목은 의료비 공제에서 빠져요.

제외 항목

의료비 공제 제외 대상

  • 미용·성형 목적 시술 (쌍꺼풀, 코성형, 지방흡입 등)
  • 건강증진 목적 지출 (영양제, 건강식품, 보양용 한약)
  • 간병인 비용
  • 외국 의료기관 지출 (국내 의료기관만 해당)
  •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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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세무 판단은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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