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장애인 . 특수교육비
"장애인 자녀 재활치료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한도 없이 전액 15% 세액공제돼요. 일반 교육비는 초중고 300만원, 대학 900만원 한도가 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쓴 만큼 전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재활교육비 1,200만원이면 180만원 환급이죠.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어요. 공제율은 15%고요.
공제 계산 예시재활교육비 1,200만원 지출 시
재활교육 목적의 비용만 해당돼요. 일반 학원비는 대상이 아니에요.
공제 가능 vs 불가| 구분 | 항목 | 공제 |
|---|---|---|
| 재활교육비 |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인지치료 | O |
| 직업훈련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 O |
| 발달재활 바우처 본인부담금 | 바우처 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분 | O |
| 특수학교 등록금 | 특수학교, 특수학급 | O (300만원 한도 별도) |
| 일반 학원비 | 태권도, 영어, 미술 학원 | X |
| 의료비 | 병원 진료비, 수술비 | X (의료비 공제로 별도 신청) |
| 보조기기 구입비 | 휠체어, 보청기 등 | X (의료비 공제로 신청) |
아무 곳에서나 치료받는다고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인가받은 시설이어야 해요.
공제 가능한 시설인가 시설 목록
일부 시설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돼요. 조회 안 되면 시설에서 직접 납입증명서를 받아야 해요.
필요 서류📋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세무 판단은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