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장애인 .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이 공제돼요
대상 비용과 신청 서류 정리

"장애인 자녀 재활치료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한도 없이 전액 15% 세액공제돼요. 일반 교육비는 초중고 300만원, 대학 900만원 한도가 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쓴 만큼 전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재활교육비 1,200만원이면 180만원 환급이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어요. 공제율은 15%고요.

공제 계산 예시

재활교육비 1,200만원 지출 시

공제 대상: 1,200만원 (한도 없음) → 세액공제: 1,200만 x 15% = 180만원 환급. 일반 교육비(300만원 한도)와 합산이 아니라 별도로 적용돼요.

어떤 비용이 공제 대상인가요?

재활교육 목적의 비용만 해당돼요. 일반 학원비는 대상이 아니에요.

공제 가능 vs 불가
구분항목공제
재활교육비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인지치료O
직업훈련비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O
발달재활 바우처 본인부담금바우처 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분O
특수학교 등록금특수학교, 특수학급O (300만원 한도 별도)
일반 학원비태권도, 영어, 미술 학원X
의료비병원 진료비, 수술비X (의료비 공제로 별도 신청)
보조기기 구입비휠체어, 보청기 등X (의료비 공제로 신청)

인가된 시설에서 받아야 공제돼요

아무 곳에서나 치료받는다고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인가받은 시설이어야 해요.

공제 가능한 시설

인가 시설 목록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 특수학교, 특수학급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바우처 기관)
  • 인가된 언어치료실, 감각통합치료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체크하세요

일부 시설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돼요. 조회 안 되면 시설에서 직접 납입증명서를 받아야 해요.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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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세무 판단은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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