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기부금 · 종교단체
매달 교회에 헌금을 내는데, 이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냐고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15% 세액공제(1천만원 초과분 30%) 대상이에요. 연 500만원 헌금을 냈다면 한도 내에서 최대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십일조, 봉헌금, 보시금 전부 해당돼요. 핵심은 기부금영수증을 챙기는 거예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요. 다른 지정기부금과 공제율은 같지만 한도가 달라요. 일반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30% 한도인데, 종교단체는 10%예요.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구조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총급여와 다르니까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그런데 영수증을 어떻게 발급받느냐가 실제로 가장 중요하죠.
📑연말정산 가이드 30개 전체 보기❯📋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영수증 없으면 공제가 아예 안 돼요. 현금으로 헌금했더라도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해요.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연말에 일괄 발급하지만, 미리 요청하는 게 안전해요.
소속 종교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세요
교회, 성당, 절 등 소속 종교단체의 사무실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돼요. 보통 연말에 일괄 발급하는 곳이 많아요. 12월 중순~1월 초에 한꺼번에 발급하니까 미리 확인하세요.
TIP: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와 납부 금액이 정확한지 꼭 확인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지 확인하세요
종교단체가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하면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돼요. 제출하지 않은 단체도 있으니 1월 15일 이후 간소화서비스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TIP: 조회 안 되면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해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세요
간소화서비스에 안 나오면 종교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PDF나 사진으로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홈택스에서 직접 등록할 수도 있어요. 영수증에는 단체명, 고유번호, 기부 금액, 기부 일자가 있어야 해요.
TIP: 종교단체 고유번호가 빠져 있으면 공제 불가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는 소득의 10%지만, 비종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단체, 대학교 등)까지 합치면 30%까지 올라가요. 두 가지를 모두 내고 있다면 합산 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기부금 세액공제 전체 구조가 궁금하다면 별도 글에서 정리했어요.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환급되는 별도 항목이에요.
종교단체 기부금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이 글은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34조, 홈택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기부금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