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기부금 · 세액공제
기부는 했는데 공제율이 15%인지 100%인지, 한도가 얼마인지 헷갈리죠.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에 따르면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15~100%까지 달라요.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은 전액 환급 + 답례품 3만원이라 안 하면 손해예요. 2025년 귀속부터 한도도 2,000만원으로 확대됐어요.
기부금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요.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완전히 달라서 꼭 구분해야 해요.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한도 (2025년 귀속)| 기부금 종류 | 공제율 | 한도 | 이월 |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까지 100%, 초과분 15% | 2,000만원 | 불가 |
|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100%, 초과 15~25% | 제한 없음 | 불가 |
| 법정기부금 | 1천만원까지 15%, 초과분 30% | 소득의 100% | 10년 |
| 지정기부금(일반) | 1천만원까지 15%, 초과분 30% | 소득의 30% | 10년 |
| 지정기부금(종교) | 1천만원까지 15%, 초과분 30% | 소득의 10% | 10년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1천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갈려요. 1천만원까지 15%, 초과분은 30%예요. 2천만원 법정기부금을 냈다면 1천만원 x 15% + 1천만원 x 30% = 450만원 세액공제인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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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이에요. 10만원 기부하면 돌아오는 혜택이 13만원이거든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주민등록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돼요. 서울에 살면 부산이나 제주에 기부하는 식이에요.
대부분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돼요.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확인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조회해요.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 법정기부금은 대부분 자동 반영돼요.
TIP: 종교단체 기부금은 자동 조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락분 영수증 직접 수집
간소화에 안 나오는 종교단체 기부금은 교회·성당·사찰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으세요.
기부금명세서 작성
기부금 종류별로 금액을 정리해서 회사에 제출해요. 간소화 PDF와 별도 영수증을 함께 내세요.
공제 한도 확인
종교단체는 소득의 10%, 일반 지정기부금은 30%가 한도예요. 초과분은 10년간 이월 가능해요.
기부금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를 못 받아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세요.
종교단체 영수증은 연말에 한꺼번에 받으려면 늦을 수 있어요. 11월 중에 미리 요청하는 게 안전해요.
*이 글은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고향사랑e음 공식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기부금 공제율과 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