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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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신입사원 월 1개, 1년 이상 15일

연차가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신입사원 때와 정사원이 될 때 연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연차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예요. 회사가 주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 •1년 미만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 +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는 연차를 받아요.

1.연차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예요

연차란 '연간 휴가'의 줄임말이에요. 일을 안 해도 급여를 주는 휴가를 말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요. 회사가 "우리 회사는 연차가 없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불법이니까요.

누가 연차를 받아요? 고용 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아닌 특수고용직(배달, 대리기사 등)도 일부 포함돼요. 다만 연수생, 1개월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될 수 있어요.

연차는 '개근 기반'이에요. 즉, 근무 날에 모두 출근했을 때 연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근이 많으면 연차가 깎일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육아휴직, 병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근은 개근한 것으로 봐줄 수도 있어요. 회사 규정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2.신입사원은 1개월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해요

1년 미만 신입사원의 연차는 이렇게 계산돼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거죠. 1월에 입사했으면 1월을 개근하면 1일, 2월을 개근하면 또 1일, 이렇게 쌓여가요.

12개월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해요. 왜 12일이 아니라 11일이냐면, 입사 첫 달(예: 1월)과 12개월 후 지나는 달(예: 다음 해 1월) 사이의 11개월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 15일에 입사했으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개근하면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거죠.

정확한 발생 시점은 입사일 기준이에요. 2026년 1월 15일 입사면, 2월 15일이 되면 1일 발생, 3월 15일이 되면 또 1일 발생하는 식이에요. 아니면 회사가 "매월 1일마다 발생"이라고 정할 수도 있어요. 이건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해요.

신입사원 연차는 1년 후 일반연차와 분리돼요. 2018년 법 개정 이후로, 입사 1년 미만의 연차(11일 또는 그 미만)와 1년이 된 후의 정규 연차(15일)는 별개예요. 입사 후 11개월이 지난 후 12개월째 되는 그 달에 갑자기 15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1년이 된 날(또는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차 15일이 시작되는 거죠.

3.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 기본 + 2년마다 1일 추가

1년 이상 근무하면 기본 15일의 연차를 받아요. 이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회사에서 더 줄 수도 있지만, 15일보다 적게 주면 불법이에요.

2년마다 1일씩 추가돼요. 1년 근무 시 15일, 3년 근무 시 16일, 5년 근무 시 17일, 이렇게 늘어나요. 다만 25년을 초과하면 더 이상 늘지 않고 30일이 최대예요(법정 최대).

연차의 발생 시점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입사일 기준' - 각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이에요. 2026년 1월 15일 입사면, 2027년 1월 15일이 되면 15일 연차가 한 번에 발생하는 거죠. 둘째는 '회계연도 기준' - 회사가 정한 연도(보통 1월 1일)를 기준으로 모든 직원이 같은 날에 연차를 받는 방식이에요. 입사일과 상관없이 회사가 정한 날에 일괄 지급하는 거죠.

어느 방식이든 본인 이익이 최소한 보장돼야 해요. 예를 들어 2026년 7월에 입사했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를 지급한다면, 첫 해에는 입사 후 6개월 기간에 맞춰 7.5일(15일 × 6개월 ÷ 12개월) 정도를 줘야 해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4.연차 수당과 미사용 연차 처리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급여로 받아요. 이걸 '연차수당'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연차 15일 중 10일을 썼으면 남은 5일분의 급여를 받는 거죠. 시급 계산은 퇴직 당시 일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해요.

연차수당 계산 예시: 시급 12,000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월급이 2,160,000원(월 225시간)이라면, 일일급은 약 86,400원이에요. 미사용 연차 5일이면 86,400 × 5 = 432,000원을 받는 거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안 써도 돼" 라고 할 순 없어요. 다만 "1년에 15일 이상 남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강제로 쓰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건 근로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연차를 몽땅 안 쓰고 있다 가면, 회사가 "너는 7월에 일주일, 11월에 일주일 써"라고 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5.연차 신청 방법과 회사의 의무

연차를 쓰려면 미리 회사에 알려야 해요. 일반적으로 1~2주일 전에 신청하는 게 관례예요.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다른 날짜로 미루게 할 수도 있지만, 임의로 "연차 안 돼"라고 할 순 없어요.

회사는 최소 3개월 전에 연차 일정을 통보해야 해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와 상의해서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어요. 이걸 '연차 강제 사용'이라고 하는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와 회사가 원하는 시기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조율하는 게 좋아요.

연차를 너무 많이 남기면 안 돼요. 1년에 최대 15일을 다 쓰지 못하면 2년차가 되면서 쌓일 수 있지만, 회사가 일정 기한을 정해서 쓰라고 할 수 있어요. 정책이 회사마다 다르니까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6.출처

❓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아니에요. 회사에서 '연차를 써라'라고 강요할 순 없어요. 근로자가 쓰고 싶을 때 쓰면 돼요. 단, 1년에 15일 이상 남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줄 수 있어요.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급여로 주거나(연차수당) 아니면 경영상 이유로 미사용한 경우 별도 보상해야 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없앨 순 없어요.
입사하자마자 연차를 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최소 1개월을 근무해야 첫 연차 1일이 발생해요. 1개월이 안 됐으면 연차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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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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