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수령 세금 계산

DB형 퇴직연금 수령 세금은 퇴직급여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해요.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 이후여야 하고, IRP 중도인출은 법이 정한 사유일 때만 가능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07 갱신소득세법 제22조·제55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원문 대조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세제, 개인형 IRP 연금수령 신청·해지 화면 확인 · 2026-09-07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해 쌓아 둔 돈이라, 손에 남는 금액을 가르는 것은 세금을 어떻게 떼느냐예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그 자리에서 원천징수되고,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인출할 때마다 나눠 내는 구조로 바뀌어요. 회사가 알아서 연금으로 바꿔 주지는 않아요. 본인 명의 IRP 계좌를 열고 연금수령 개시일과 수령주기, 받을 금액을 지정해 직접 신청해야 시작되고, 연금수령은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해요.

연금수령 신청 절차 확인하기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IRP 중도인출

세금 계산 근거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와 제55조(세율)
산출세액 순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요
연금수령 조건
가입일부터 5년 경과, 만 55세 이후
이연퇴직소득 계좌
5년 경과조건 적용 배제
연금 종합과세 기준
1500만원 초과 수령 시 전액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IRP 해지 세율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중도인출 세율
사유에 따라 기타소득세 16.5% 또는 연금소득세 5.5~3.3%
중도인출 사유
주택구입·전세보증금·요양비·파산선고·개인회생·재난·담보대출 상환
요양비 사유 기준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부담
1세금 계산

DB형 퇴직연금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계산되나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그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해요.

퇴직급여액
회사가 계산해 지급하는 금액

DB형은 근속연수와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정해져요

공제 적용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빼요

공제액은 소득세법이 정한 표를 따라요

과세표준에 세율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해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

퇴직소득 산출세액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DB형은 받을 금액 자체가 퇴직할 때 이미 정해지는 제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통장에 남는 돈을 가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세금 계산 순서예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은 퇴직소득세를 두 단계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먼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그렇게 나온 금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요.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한 해에 몰린 소득처럼 과세되지 않도록 만든 장치가 이 순서에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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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근속연수가 실제 재직기간과 다르면 공제와 마지막 단계가 함께 어긋나요. 입사일과 퇴사일부터 맞춰 보세요.

세금이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보셨나요? 그렇다면 그 돈을 실제로 어떻게 받는지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DB형 퇴직금 수령 방법 보기

퇴직소득세 계산 기준 확인하기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세제 화면에서 과세 기준을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퇴직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이 퇴직소득이에요.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합해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해요.

용어

퇴직소득 산출세액퇴직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나온 세액이에요.

소득세법 제22조는 퇴직소득을 세 갈래로 정하고 있어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그리고 이와 비슷한 소득이에요. 회사가 적립해 온 DB형 퇴직급여는 두 번째에 해당해요.

공적연금 일시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그날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받은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봐요. 퇴직소득금액은 이렇게 정해진 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근거 조문 보기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 기준으로 환산해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빼요. 두 공제를 지나야 퇴직소득과세표준이 나와요.

두 공제의 금액은 소득세법이 근속연수 구간과 환산급여 구간별로 표를 두고 정해요. 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회사나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공제액과 과세표준이 단계별로 적혀 나와요.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공제를 마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야 산출세액이 됩니다. 근속연수는 공제 단계와 마지막 단계에 모두 쓰이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잘못 반영되면 세액이 두 번 어긋나요.

근거 조문 보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제2호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일시금은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떼고,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인출할 때마다 나눠 내요. 총액이 같다고 보기 쉽지만 과세 방식이 달라요.

IRP를 해지해 한 번에 뺄 때

16.5%

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 기준

일시금이나 연금이나 같은 돈이니 세금도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두 방식은 세금을 매기는 시점과 세목이 달라요. 일시금은 지급 시점에 퇴직소득세로 정리되고,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돈이 나갈 때마다 그때 적용되는 세율로 원천징수돼요.

금융감독원 개인형 IRP 안내를 보면 계좌를 해지해 한 번에 빼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되고,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인출은 5.5~3.3%로 갈려요. 같은 계좌에서 나가는 돈이라도 어떤 자격으로 꺼내는지가 부담을 정하는 셈이에요.

줄어드는 금액은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규모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산출세액을 손에 들고 가입한 금융회사와 함께 따져 보는 편이 정확해요.

2연금 전환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과 세목이 바뀌어요. IRP에서 나눠 받으면 인출할 때마다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돼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 때 비교
구분일시금으로 받을 때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 때
받는 방식퇴직급여를 한 번에 받아요계좌에 두고 나눠서 받아요
세금 내는 때지급받을 때 한 번에인출할 때마다 나눠서
적용되는 세목퇴직소득세(소득세법 제22조·제55조)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
받기 시작하는 조건퇴직하면 바로 받아요조건 만 55세 이후 ·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한 번에 빼는 경우해당하지 않아요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 원천징수
연 1500만원 초과 수령해당하지 않아요전액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요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연금수령 신청·해지)와 소득세법 제22조·제55조 ·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5년 경과조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 2026-09-07 확인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돈이 먼저 IRP 계좌에 있어야 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제2항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계좌가 준비됐다면 그다음은 신청이에요. 금융감독원 안내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과 수령주기, 수령할 금액을 지정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신청이 없으면 돈은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을 뿐 연금으로 바뀌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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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알아서 연금으로 바꿔 주지 않아요. 본인 명의 IRP 계좌를 열고 이체와 연금수령 개시를 직접 신청해야 시작돼요.

연금으로 나눠 받는 구조를 보셨다면, 평생 받는 방식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하시겠죠. IRP 종신연금 전환 조건 보기

연금수령 신청 절차 확인하기금융감독원 · 권역과 회사를 고르면 연금수령 신청 창구와 콜센터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IRP로 이체해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어떻게 낮아지나요

한 번에 떼던 세금을 인출할 때마다 나눠 내고, 해지로 빼는 16.5%보다 연금소득세 구간이 낮아요. 실제 부담은 인출 사유와 금액에 따라 갈려요.

금융감독원 개인형 IRP 안내는 세율을 두 갈래로 보여 줘요. 계좌를 해지해 한 번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되고,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인출은 5.5~3.3%예요. 나눠 받을수록 한 번에 떼이는 금액이 작아지는 구조예요.

IRP는 퇴직금을 담는 그릇이면서 본인이 더 넣을 수도 있는 계좌예요.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45백만원 이하(총급여 55백만원 이하)면 16.5%, 그보다 높으면 13.2%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아요. 한도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백만원을 포함해 9백만원까지예요.

연금수령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입자가 개시일과 수령주기, 받을 금액을 지정해 신청하고, 연 1500만원을 넘겨 받으면 전액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요.

용어

이연퇴직소득퇴직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지 않고 IRP 계좌로 옮겨 둔 퇴직소득이에요. 이 소득이 있는 계좌는 연금수령의 5년 경과조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한도 계산은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맡아요. 가입자가 할 일은 개시일과 수령주기, 한 번에 받을 금액을 정해 신청하는 것이고, 연금저축펀드계좌라면 환매할 펀드의 종류와 금액, 순서까지 지정해야 해요.

계좌를 여러 개 가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세금이 잘못 붙지 않아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거나, 발급번호를 온라인 신청 화면에 입력하면 돼요. 연 1500만원을 넘겨 받으면 전액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니 받을 금액을 나누는 계획도 함께 세워 두세요.

종신연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나요

계좌를 둔 금융회사가 어떤 지급 방식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갈려요. 연금수령 신청 권역은 은행·금융투자(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으로 나뉘어요.

평생 나눠 받는 방식을 원한다면 지금 계좌가 어느 권역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금융감독원 연금수령 신청 화면은 권역과 회사를 고르는 방식이고, 회사마다 제공하는 지급 방식과 신청 창구가 달라요.

온라인으로 연금수령 환경을 갖추지 않은 회사라면 영업점을 방문해 처리해야 해요. 개인형 IRP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으니, 원하는 지급 방식이 없다면 계좌를 옮기는 것까지 함께 따져 보세요.

3중도인출 조건

IRP에 넣어둔 퇴직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전액 또는 일부를 인출할 수 있어요. 사유가 없으면 계좌를 해지해 한 번에 빼는 방법만 남아요.

  • 주택구입 집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 이름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예요
  • 전세보증금 집이 없는 가입자가 살 곳을 마련하려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인정돼요
  • 요양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한 경우예요
  • 파산선고 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예요
  • 개인회생 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예요
  • 재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 담보대출 상환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갚기 위한 경우로, 인출 금액은 상환에 필요한 금액까지예요

IRP는 필요할 때 자유롭게 빼 쓰는 통장이 아니에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가 그 사유를 하나씩 적어 두었어요.

사유에 해당하면 전액이든 일부든 필요한 만큼 인출할 수 있고 계좌는 그대로 남아요. 반대로 사유가 없으면 부분 인출이 어렵고 계좌를 해지하는 선택지만 남는데, 이때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돼요.

내 사정이 사유에 들어가는지 헷갈리셨다면, 조건을 항목별로 더 자세히 짚어 둔 글도 함께 보시는 게 좋겠죠. IRP 중도인출 조건 보기

IRP 중도인출·해지 유의사항 확인하기금융감독원 · 사유별 세율 표와 회사별 신청 창구를 함께 볼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어떤 게 있나요

주택구입·전세보증금·요양비·파산선고·개인회생·재난·담보대출 상환이 법이 정한 사유예요. 사유마다 요구하는 증빙이 달라요.

IRP의 중도인출 근거는 두 갈래로 이어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제5항이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금융감독원 안내도 근거법령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제14조를 들고 있어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가, 신청 절차 안내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가 맡아요. 전세금이나 보증금처럼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된 사유도 있으니, 지금 꼭 써야 하는 사유인지 한 번 더 따져 보는 편이 좋아요.

근거 조문 보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제5항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도인출하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사유가 세율을 정해요. 요양비·파산선고·개인회생·천재지변 재난은 연금소득세 5.5~3.3%, 주택구입과 그 밖의 재난은 기타소득세 16.5%예요.

집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 명의 첫 아파트 잔금일을 앞두고 IRP에서 돈을 빼려는 중소기업 생산관리 담당자주택구입은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 사유라, 12,000,000원을 인출하면 1,980,000원이 원천징수돼요 (같은 금액이라도 요양비나 파산선고처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사유면 5.5~3.3%가 붙어요. 가정: 인출액 12,000,000원 (사례용 가정값))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는 금액보다 사유가 먼저 정해요. 금융감독원 안내를 보면 요양비와 파산선고, 개인회생,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재난은 연금소득세 5.5~3.3%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그 밖의 재난은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돼요. 나머지 사유의 세율은 같은 화면의 표에서 사유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소관이라, 금액이 큰 인출이라면 신청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해지할 때 정확한 원천징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도 함께 붙어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무주택자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도 사유가 되나요

둘 다 사유가 돼요. 다만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되고, 주택구입 인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집 문제로 목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계좌가 IRP지만 요건은 생각보다 좁아요. 두 사유 모두 집이 없는 가입자를 전제로 하고, 주택구입은 본인 이름으로 사는 경우여야 해요.

전세금이나 보증금 부담은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인정돼요. 앞선 회사에서 이미 썼더라도 지금 회사에서 다시 쓸 수 있는지는 사업장 기준으로 갈리니, 계약 일정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본인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에, 신청 절차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물어보면 돼요.

근거 조문 보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IRP 중도인출, 이것도 궁금해요

A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그 금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해요.

떠나기 전 체크

  • 퇴직소득세는 공제를 마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해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속연수부터 확인해 보세요.
  • 연금으로 받으려면 IRP 계좌를 열고 개시일과 수령주기, 받을 금액을 지정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연 1500만원을 넘기면 전액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요.
  • 중도인출은 주택구입·요양비·파산선고 등 법이 정한 사유일 때만 가능하고, 사유 없이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돼요.

출처

2026-09-07 검증
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제1항 퇴직소득의 범위 · 제2항 2002년 1월 1일 기준 · 제4항 근무기간과 총급여 산정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제2항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순서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제2항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의 IRP 설정 · 제5항 수급요건과 중도인출은 대통령령에 위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적립금의 중도인출) —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인출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중도인출 사유) — 주택구입·의료비 1천분의 125 초과·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행정규칙·안내
퇴직연금 세제 (개인형 IRP 세액공제) — 과세표준 45백만원 이하(총급여 55백만원 이하) 공제율 16.5% · 초과 시 13.2% · 한도 9백만원
정부 도구
개인형 IRP 계좌안내 (연금수령 절차 및 유의사항) — 가입일부터 5년 경과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 이연퇴직소득 계좌는 5년 조건 배제 ·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개인형 IRP 계좌안내 (해지 및 중도인출 관련 유의사항) —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원천징수 · 중도인출 사유별 세율 5.5~3.3%와 16.5%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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