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인지세 · 계약서

인지세 세율과 납부 방법
부동산·대출 계약서 과세 기준

부동산 계약서 쓸 때 인지세를 붙여야 해요.인지세법에 따라 1억 초과 10억 이하 매매계약서는 15만원, 10억 초과는 35만원이에요.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는 비과세예요. 안 붙이면 미납 인지세의 3배 과태료가 나와요. 아래에서 과세 대상 문서, 세율표, 납부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인지세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

모든 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는 건 아니에요. 인지세법에서 과세 대상 문서를 열거하고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처럼 생활에서 흔한 문서도 비과세인 경우가 있으니 먼저 확인해요.

과세 대상
부동산 매매계약서 (1억원 초과 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천만원 초과 시)
공사도급계약서 (1천만원 초과 시)

비과세 대상
임대차계약서 (전세·월세, 금액 무관하게 비과세)
1억원 이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천만원 이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국가·지자체가 당사자인 문서

금액별 인지세 세율표

인지세는 계약 금액 구간에 따라 고정 금액이에요. 비율이 아니라 구간별 단일 금액이라 계산이 간단해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율
1억원 이하: 비과세
1억 초과 ~ 10억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금전소비대차·공사도급계약서 세율
1천만원 이하: 비과세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 초과 ~ 10억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5억원 아파트 매매 → 인지세 15만원 (매수인·매도인 각 7.5만원 관행)
1억원 대출 실행 → 인지세 15만원 (채무자 전액 부담 관행)
전세 5억원 계약 → 인지세 0원 (임대차계약서 비과세)

인지세 납부 방법 4단계

요즘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하고 출력해서 붙이는 방법이 가장 편해요. 종이 수입인지는 은행·우체국에서도 살 수 있어요.

1

내 계약서 과세 여부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서(1억 초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천만원 초과), 공사도급계약서(1천만원 초과)가 과세 대상이에요.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는 비과세예요. 계약 금액이 과세 기준 이하면 인지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2

세율 확인 및 금액 계산

부동산 매매계약서: 1억~10억은 15만원, 10억 초과는 35만원이에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금액 구간에 따라 2만~35만원이에요. 아래 세율표를 참고해서 본인 계약 금액의 인지세를 확인하세요.

3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출력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금액 선택 후 결제하면 PDF가 나와요. 출력해서 계약서에 붙이면 돼요. 은행·우체국·편의점에서 종이 수입인지로도 살 수 있어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바로가기
4

계약서에 붙이고 소인

수입인지를 계약서에 붙인 후 반드시 도장이나 서명으로 소인해야 해요. 소인 없이 붙이기만 하면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3배 과태료가 부과돼요. 양 당사자의 서명란 근처에 붙이고 각자 소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TIP: 전자수입인지는 QR코드로 진위 확인되고 미사용 시 환불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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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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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법령

공식 서비스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인지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법령 개정 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제처(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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