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세금

부동산 취득세, 얼마나 내야 할까?
세율부터 감면·신고 절차까지

집을 사면 잔금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해요.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붙으니까 기한이 가장 중요하죠.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은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에서 최대 12%까지 차이가 커요.


취득세 세율, 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1주택은 1~3%인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되면 8%, 3주택이면 12%로 뛰어요. 같은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도 1주택이면 1,680만원, 2주택(조정지역)이면 7,200만원이에요. 4배 넘게 차이가 나죠.

2026년 부동산 취득세 세율표
구분세율비고
6억원 이하 (1주택)1%-
6~9억원 (1주택)2%-
9억원 초과 (1주택)3%-
조정지역 2주택8%-
조정지역 3주택 이상12%-
토지·상가·오피스텔4%-
상속 취득2.8%-
증여 취득3.5%-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별도 부과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어요. 예를 들어 7억원 아파트 1채(2% 구간)를 사면 취득세 1,400만원 + 농특세 140만원 + 지방교육세 140만원 = 총 1,68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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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주택 가격과 주택 수를 입력하면 취득세를 바로 계산해줘요.


취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게 가장 편해요.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하죠. 잔금 치르자마자 바로 신고 준비하는 게 안전해요.

1

취득일(잔금일) 확인

매매는 잔금 치른 날, 상속은 사망일, 신축은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에요. 이 날부터 60일(상속은 6개월)을 계산해요.

2

위택스 접속 또는 세무과 방문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하거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요. 매매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위택스에서 신고하기
3

세액 확인 및 납부

신고하면 세액이 산출돼요. 계좌이체, 카드, 가상계좌 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돼요.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 가능해요.

4

납부 확인서 수령 후 등기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받아서 법무사에게 전달하면 등기를 진행해요. 취득세 안 내면 등기가 안 돼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원

생애 처음으로 집 사는 무주택자라면 놓치면 안 돼요.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신청자: 부부 모두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소득: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감면 한도: 최대 200만원

취득세 신고할 때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돼요.

7억원 아파트 기준으로 원래 1,680만원 내야 하는데, 감면받으면 1,480만원으로 줄어요. 신혼부부 감면, 다자녀 가구 감면도 따로 있으니 위택스에서 꼭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손해 보는 체크리스트

60일 기한, 감면 신청, 조정지역 확인까지 빠뜨리면 돈으로 돌아와요. 잔금 치르기 전에 한 번 훑어보세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서비스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율과 감면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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