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제도예요


임차권등기명령, 정확히 뭔가요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근데 다른 곳에 전세 계약해야 해요. 이사 가야 하는데 이사 가면 대항력이 사라지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임차권등기명령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제도예요 법원에 신청하고 비용은 약 1만5천원, 2~3주 걸려요 등기 완료되면 전출해도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제도예요.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내 임차권을 기록해줘요. 이러면 이사 가도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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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임대차가 끝났어야 해요. 계약 기간 만료, 합의 해지, 묵시적갱신 후 해지 통보, 이런 경우에 해당해요. 아직 계약 중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첫째, 임대차가 끝났어야 해요. 계약 기간 만료, 합의 해지, 묵시적갱신 후 해지 통보, 이런 경우에 해당해요. 아직 계약 중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법원에 신청해요. 어렵지 않아요.

관할 법원은 집이 있는 곳이에요. 서울 강남구에 집이 있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이에요. 법원 민원실에 직접 가도 되고,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돼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계약 종료 증빙이에요. 계약 종료 증빙은 계약서에 있는 만료일 확인이나 해지 통보한 내용증명 사본이면 돼요.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대법원 전자소송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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