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 이혼 재산분할

이혼 전에 배우자 재산을 묶어둘 수 있나요?
재산분할 가압류 신청 조건과 절차

이혼을 준비하는데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돌릴까봐 불안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 전에도 가압류로 배우자 재산을 동결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 제도예요. 배우자 몰래 진행되고, 등기나 계좌가 묶이면 그때서야 알게 돼요. 담보금(청구금액의 10~30%)이 필요하지만,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가압류 신청 조건, 두 가지만 갖추면 돼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피보전권리(앞으로 받을 돈이나 재산분할 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에요.

가압류 2대 요건

1. 피보전권리: 재산분할 청구권 또는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 2. 보전 필요성: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구체적 위험

단순히 “이혼 준비 중이라서”만으로는 부족해요.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예금을 대량으로 인출했거나, 빚이 많아서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구체적 정황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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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인지대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인지대 금액.

가압류·가처분 경매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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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청구

위자료 청구 조건과 금액 기준.


신청부터 집행까지 5단계 절차예요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서 서류 심사로 진행돼요. 변론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빠르면 1~2주 안에 결정이 나요.

1

가압류 대상 재산을 먼저 파악해요

배우자 명의 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 퇴직연금 등 어떤 재산을 가압류할지 먼저 정해야 해요.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재산을 파악하세요. 재산명시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이 배우자 재산을 조회해줘요.

TIP: 부동산은 등기소, 예금은 금융기관별로 별도 가압류

2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배우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해요. 혼인관계증명서, 재산목록, 배우자의 재산 처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첨부해요.

TIP: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신청 가능

전자소송 바로가기
3

법원이 정한 담보금을 공탁하세요

법원이 요건을 심사한 후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려요. 청구금액의 10~30% 정도를 현금이나 보증보험으로 공탁해야 해요. 재산분할 청구금액이 5,000만원이면 담보금은 500만~1,500만원이에요.

TIP: 담보금은 본안소송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어요

4

가압류 결정 후 집행이 이뤄져요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려요. 부동산은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가 되고, 예금은 금융기관에 통보돼서 출금이 막혀요. 이 시점까지 배우자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5

본안소송(이혼·재산분할)을 제기하세요

가압류 후 일정 기간 안에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해요. 본안소송을 안 하면 배우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고, 최종 해결은 본안소송에서 이뤄져요.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이에요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핵심은 보전필요성을 입증하는 소명자료예요.

필요 서류
서류명필수발급처
가압류 신청서O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양식
혼인관계증명서O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O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O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재산목록 (배우자 명의)O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등
보전필요성 소명자료O매매계약서, 통장내역, 부동산 처분 정황 등
인지대 (약 1~2만원)O법원 수납
송달료O법원 수납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서 무료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변호사 비용도 지원돼요.



*이 글은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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