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도퇴사자-연말정산-처리
목차
- 1.기본 개념
- 2.퇴사 시점별 처리
- 2.1.1~11월 퇴사
- 2.2.12월 퇴사
- 2.3.연말정산 전 퇴사 (1월)
- 3.퇴사 정산 절차
- 3.1.1단계: 퇴사일 확정
- 3.2.2단계: 퇴사 정산 실시
- 3.3.3단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3.4.4단계: 지급명세서 제출
- 4.공제 항목 처리
- 4.1.인적공제
- 4.2.보험료·의료비
- 4.3.신용카드
- 5.이직 시 연말정산
- 5.1.전 직장 + 현 직장 합산
- 5.2.계산 방법
- 6.실무 사례
- 6.1.사례 1: 6월 퇴사
- 6.2.사례 2: 6월 퇴사 → 8월 이직
- 6.3.사례 3: 1월 퇴사 (연말정산 전)
- 7.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7.1.해당 사례
- 7.2.신고 방법
- 8.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8.1.회사 발급 의무
- 8.2.미발급 시 대처
- 8.3.홈택스 조회 방법
- 9.주의사항
- 9.1.공제 항목 증빙
- 9.2.합산 연말정산
- 9.3.환급금 수령
- 10.실무 체크리스트
- 10.1.퇴사 시
- 10.2.이직 시
- 10.3.미취업 시
- 11.환급·추징 처리
- 11.1.퇴사 정산 환급
- 11.2.퇴사 정산 추징
- 11.3.연말정산 환급 (합산 시)
- 12.특수 사례
- 12.1.2곳 동시 근무
- 12.2.12월 31일 퇴사
- 12.3.연말정산 후 퇴사 (3~12월)
- 13.관련 문서
- 14.참고 자료
1.기본 개념
연도 중간에 퇴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처리 방법입니다.
2.퇴사 시점별 처리
2.1.1~11월 퇴사
- 퇴사 정산 실시
-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퇴사 시까지의 소득 정산
2.2.12월 퇴사
- 일반 연말정산 (다음 해 2월)
- 전체 직원과 동일하게 처리
2.3.연말정산 전 퇴사 (1월)
- 전년도 연말정산 미참여
- 퇴사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3.퇴사 정산 절차
3.1.1단계: 퇴사일 확정
- 최종 근무일 확인
- 퇴직금 지급일 확인
3.2.2단계: 퇴사 정산 실시
- 퇴사일까지 소득·세금 계산
- 공제 항목 반영
- 환급·추징 결정
3.3.3단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근로자에게 교부
3.4.4단계: 지급명세서 제출
- 세무서에 제출
- 퇴사월 다음 달 말까지
4.공제 항목 처리
4.1.인적공제
- 퇴사 시점까지 부양 시 공제 가능
- 12월 31일 기준 아님
4.2.보험료·의료비
- 퇴사 시까지 납부·지출분만
- 퇴사 후 지출분 제외
4.3.신용카드
- 퇴사 시까지 사용액
- 총급여의 25% 기준은 연간 총급여
5.이직 시 연말정산
5.1.전 직장 + 현 직장 합산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현 직장에 제출 (다음 해 1월)
- 합산 연말정산 (다음 해 2월)
5.2.계산 방법
총급여 = 전 직장 급여 + 현 직장 급여
공제 = 전 직장 공제 + 현 직장 공제
세액 = 합산 총급여 기준 계산
정산 = 합산 세액 - (전 직장 납부 + 현 직장 납부)
6.실무 사례
6.1.사례 1: 6월 퇴사
근무기간: 1월~6월 (6개월)
총급여: 3,000만원
퇴사 정산:
- 6월까지 소득·공제 반영
- 7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새 직장 입사 시 제출
6.2.사례 2: 6월 퇴사 → 8월 이직
전 직장:
- 1월~6월 근무
- 총급여 3,000만원
- 기납부세액 150만원
현 직장:
- 8월~12월 근무
- 총급여 2,500만원
- 기납부세액 100만원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 합산 총급여: 5,500만원
- 합산 기납부세액: 250만원
- 정산
6.3.사례 3: 1월 퇴사 (연말정산 전)
전년도 연말정산 미참여
→ 5월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 공제 항목 직접 정리
7.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7.1.해당 사례
-
퇴사 후 미취업
- 연말까지 재취업 안 함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곳 이상 근무
- 두 직장 합산 연말정산 안 한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프리랜서 겸업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7.2.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 공제 항목 입력
- 신고·납부
8.원천징수영수증 수령
8.1.회사 발급 의무
-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근로자 요청 시 즉시 발급
8.2.미발급 시 대처
- 회사에 재요청
- 홈택스에서 조회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 세무서 문의
8.3.홈택스 조회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해당 연도 조회
9.주의사항
9.1.공제 항목 증빙
- 퇴사 정산 시 미리 준비
-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활용
- 영수증 제출
9.2.합산 연말정산
- 전 직장 영수증 필수
- 새 직장 1월 중 제출
- 누락 시 5월 신고
9.3.환급금 수령
- 퇴사 정산: 마지막 급여 또는 퇴직금과 함께
- 연말정산: 다음 해 2~3월 급여
- 종합소득세: 6~7월 환급
10.실무 체크리스트
10.1.퇴사 시
- 퇴사 정산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공제 증빙서류 정리
- 미환급액 확인
10.2.이직 시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 새 직장에 1월 중 제출
- 합산 연말정산 확인
10.3.미취업 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 공제 서류 정리
11.환급·추징 처리
11.1.퇴사 정산 환급
-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
- 또는 별도 계좌 입금
11.2.퇴사 정산 추징
-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
- 또는 별도 납부 요청
11.3.연말정산 환급 (합산 시)
- 새 직장 2~3월 급여로 지급
12.특수 사례
12.1.2곳 동시 근무
-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
-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2.2.12월 31일 퇴사
- 일반 연말정산 참여
- 다음 해 2월 정산
12.3.연말정산 후 퇴사 (3~12월)
- 연말정산 결과 유지
- 추가 정산 불필요
13.관련 문서
14.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37조
- 국세청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내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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