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공유N

파업 참여·임금 상실·해고 기준 알아보기

파업이라고 하면 좀 낯설 수 있어요. "파업하면 임금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맞아요. 파업 중에는 임금을 못 받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해드릴게요.

💡

3줄 요약

  • •파업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해요
  • •다만 법정 휴일·휴가는 근무한 것으로 봐서 휴가 계산에 포함돼요
  • •파업 참여만으로 해고될 수 없어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해요

1.파업 중 임금, 정말 못 받나요?

네, 맞아요. 파업 중에는 임금을 받지 못해요. 이를 "무노동 무임금(無勞動 無賃金)" 원칙이라고 해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일을 안 하면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회사는 근로자가 일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대신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거죠.

1.1.예시로 이해해보기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 파업했다고 해봐요. 그럼 그 3일간의 급여는 못 받는 거예요. 시급 1만 원, 일 8시간이면 3일 × 8시간 × 1만 원 = 24만 원을 못 받는 거죠.

이건 회사가 "파업했으니 벌금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로계약의 기본 원칙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는다"는 거기 때문이에요.

2.휴일·휴가는 다르다는 거, 알아두세요

여기가 중요해요. 파업 중에도 법정 휴일휴가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돼요. 그래서 연차 휴가 계산에 포함된다는 거죠.

2.1.법정 휴일이 뭔가요?

주말(토, 일), 공휴일, 명절(설, 추석) 같은 법으로 정한 휴일을 말해요. 파업이 있더라도 이 날들은 일하지 않기로 법으로 정했으니까, 파업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한 것으로 봐요.

2.2.연차 휴가 계산 예시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했는데, 중간에 3일 파업했어요. 근무 만근이려면?

  • 365일 중 휴일 104일(토, 일) = 261일 근무일
  • 파업 3일을 빼면 258일
  • 연차는 258일에 근무한 것으로 계산돼요

즉, 파업을 해서 3일을 빼더라도 파업 중 주말이 포함되면 그날들은 빼지 않는다는 거죠.

3.파업 참여만으로 해고될 수 있나요?

이건 많은 근로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답은 아니에요. 단순히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3.1.해고될 수 있는 경우

파업 참여가 아니라, 파업 중 위법 행위를 했을 때는 해고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 사업장을 폭력으로 점거했어요
  • 회사 재산을 파괴했어요
  • 폭언·폭행을 했어요
  • 회사 명령을 따르라고 해도 무시하고 점거를 계속했어요

이런 경우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2.보호받는 경우

반대로 파업 중 정당한 활동만 했다면 보호받아요. 예를 들어:

  • 회사 앞에서 평화적으로 피켓팅했어요
  • 구호를 외쳤어요
  • 회사와 협상했어요

이런 경우는 파업 참여 자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어요. 만약 이후 별도 이유로 해고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파업 보복 해고"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4.파업 불참 강제는 가능한가요?

반대로 파업하라는 압력을 받거나, "파업 안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협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파업 불참 강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내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도, 노조가 강압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5.파업 기간 중 손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파업 중 못 받은 임금은 나중에 받을 수 없어요. 이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에요. 다만 다음 경우는 다를 수 있어요:

5.1.회사가 잘못된 경우

회사가 해고, 성과급 삭감, 직책 박탈 같은 보복을 했다면, 이건 "부당노동행위"예요. 노동위원회에 진정해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5.2.파업 보상으로 협약 체결

일부 대기업의 경우, 파업 합의 시 "파업 기간 일부 임금 보상"을 단체협약에 담기도 해요. 노조와 회사가 합의하면 가능한 거죠.

6.출처

❓

자주 묻는 질문

파업하면 그 달 봉급을 못 받는 게 맞나요?
맞아요. 파업한 기간만큼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임금을 못 받아요. 하지만 휴일이나 휴가는 근무한 것으로 봐서 따로 계산해요.
파업에 참여했다고 해고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단순히 파업 참여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어요. 회사가 직장을 폐쇄했는데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폭력을 사용한 경우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파업 기간에 못 받은 임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파업은 근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의 임금은 원래 못 받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협약이나 합의로 보상하기로 하면 다를 수 있어요.
📚

출처 및 참고자료

이 문서가 도움이 되었나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숨은 정부지원금 17가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30초 체크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