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 고용보험 · 모성보호
출산을 앞두고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2026년 1월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올랐어요. 배우자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나서 아빠도 쓸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해졌어요.
고용노동부가 매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고시해요. 2025년까지 월 210만원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역전 현상이 생겨서 220만원으로 올렸어요.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약 215만원인데 상한이 210만원이면 말이 안 되니까요.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핵심
상한액은 “최대 이만큼까지만”이라는 뜻이에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그대로 받아요. 220만원 이상인 분만 상한에 걸려요.
출산휴가 90일 급여가 전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급여를 주는지가 완전히 달라요. 본인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지급 방식 비교| 구분 | 대기업 |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 |
|---|---|---|
| 최초 60일 | 회사 지급 (통상임금 100%) | 고용보험 (상한 220만원) |
| 이후 30일 | 고용보험 (상한 220만원) | 고용보험 (상한 220만원) |
| 총 지급 주체 | 회사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전액 |
10일이던 배우자출산휴가가 20일로 늘었어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출산 직후에 10일 쓰고, 한 달 뒤에 10일 더 쓰는 식도 가능해요.
배우자출산휴가 핵심
예전에는 최초 5일만 정부 지원이었는데, 2025년 2월 개정법 시행 이후 20일 전액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해요 (중소기업 기준). 급여 상한은 20일분 약 168만원 수준이에요.
회사에서 알아서 급여를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해요. 출산하고 정신없을 때 깜빡하기 쉬우니까 출산 전에 미리 알아두세요. 신청 기한은 출산휴가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이에요.
고용24 접속·로그인
work24.go.kr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메뉴
개인 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으로 이동해요.
신청서 작성·서류 첨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회사 발급) + 통상임금 확인 서류를 첨부해요.
TIP: 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돼요
제출 완료
제출하면 약 14일 이내에 통장으로 입금돼요.
온라인이 어려우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출산휴가 90일이 끝나면 복직 없이 바로 육아휴직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쓰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출산휴가 끝나자마자 연결하는 게 유리해요.
출산휴가 vs 육아휴직 비교| 구분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
| 대상 | 출산한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자녀 부모 (남녀 모두) |
| 기간 | 90일 (다태아 120일) | 최대 1년 6개월 |
| 급여 상한 | 월 220만원 | 일반 160만원 / 6+6 450만원 |
| 지급 주체 | 고용보험 + 회사 | 고용보험 |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인별 정확한 급여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