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법이 금액을 직접 적지 않고 시행령에 맡겨 두었고,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해 정해요. 실업급여 조건은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신청 방법은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부터 시작해요.
2026년 실업급여에서 상한액은 법이 금액을 직접 적어 두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제45조 제5항이 기초일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고, 구직급여일액은 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해 정해요.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라,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넣으면 자리가 잡혀요. 조건은 나이가 아니라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이직 사유예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상한액
법은 상한액을 금액으로 적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어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고, 상한은 그 위에 놓인 한도예요.
| 구분 |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 이번에 확인한 근거 |
|---|---|---|
| 상한 | 산정된 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봐요 |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이번에 연 화면에 없어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
| 기본 산식 |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이에요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원문 확인 |
| 하한 |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이 바닥을 받쳐요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제46조 제1항 제2호 원문 확인 |
| 하한의 계산 재료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액을 곱해 최저기초일액을 구해요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확인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요.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에요.
상한은 제45조 제5항에 있어요. 산정된 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본다는 방식이라, 법 조문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이번에 연 화면에도 시행령이 정한 금액이 실려 있지 않아 여기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상한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자기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고, 상한은 그 계산값이 높을 때 눌러 주는 한도일 뿐이에요. 반대로 낮을 때는 하한이 받쳐 줘요.
하한을 받치는 재료가 최저임금이라면, 올해 기준부터 짚어 두는 게 좋겠죠.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상한액은 시행령이 정한 금액이라 이번 증거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하한액은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이에요.
제45조 제4항은 최저기초일액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요. 산정된 기초일액이 이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봐요.
제46조 제1항 제2호는 이 경우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해요. 같은 조 제2항은 100분의 60으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고 못 박아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일 8시간 기준 일급이 82,560원이에요. 하루 몇 시간을 일하기로 정했는지에 따라 최저기초일액이 달라지니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평균임금으로 기초일액을 구하고 상한을 넘으면 낮춘 뒤 100분의 60을 곱해요. 그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하한으로 올라가요.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에요
기초일액이 그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봐요 (제45조 제5항)
기초일액에 곱한 값이 구직급여일액이에요 (제46조 제1항 제1호)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으면 그 금액으로 올라가요
쉰한 살 도씨는 소규모 급식업체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다 계약이 끝나 그만뒀어요.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급을 받아 왔어요.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곱한 82,560원이 최저기초일액이에요. 여기에 100분의 80을 곱한 66,048원이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값이 이보다 낮으면 66,048원이 구직급여일액이 돼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과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제46조로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요.)
계산은 네 칸으로 이어져요. 평균임금으로 기초일액을 구하고, 상한을 넘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으로 낮추고, 여기에 100분의 60을 곱하고, 마지막으로 하한과 견줘요.
실제로 받는 총액은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만큼이에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져요.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은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로 확인돼요. 금액이 생각과 다르다면 이직확인서 처리 내용을 먼저 조회해 보세요.
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나이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제40조 제1항은 요건을 나란히 적어 두었어요.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에요.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에요. 다만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를 더해 3년까지 늘려요.
요건을 갖췄더라도 시간에 쫓겨요.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조건을 하나씩 짚어 봤다면 인정 기준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지죠.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는 제한 사유지만, 임금체불이나 통근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도 수급자격을 따져 볼 수 있어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가 모두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시행규칙 별표는 전직·자영업 목적처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경우와, 임금체불이나 차별대우·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를 나눠 두었어요.
임금 관련 항목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는지를 봐요. 통근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해요.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임금 지급 내역, 통근 경로, 진단서처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상담이 빨라져요.
고용보험법 제58조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서 세요.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이 들어가고,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빠져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의 재직 일수가 아니에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세기 때문에, 주 5일제에서 주말 2일 중 1일만 유급이면 나머지 하루는 빠져요.
앞 회사 기간도 합쳐져요. 종전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했다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고, 그 사이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져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일했다면 기준기간이 이직일 이전 24개월로 늘어나요. 이때는 24개월 동안 그런 형태로 90일 이상 일했는지도 함께 봐요.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요건 목록에 나이는 없어요. 다만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를 넘는지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갈리고,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만 쓸 수 있어요.
|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제40조 제1항의 요건에는 나이 기준이 없어요. 나이가 등장하는 자리는 두 곳이에요.
하나는 소정급여일수예요.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지에 따라 같은 피보험기간에서도 일수가 달라져요.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은 두 줄 모두 120일이고, 10년 이상이면 240일과 270일로 갈려요.
다른 하나는 신청 방법이에요. 고용24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서, 그 위라면 고용센터 방문 절차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퇴직한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를 확인하고,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마친 뒤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요.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에요.
제42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도록 정해요. 이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함께 들어가요.
회사 몫도 있어요.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하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신고를 마쳤다고 바로 입금되지는 않아요. 신고일부터 계산해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뒤로는 1주부터 4주 범위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요.
단계를 익혔다면 화면에서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도 궁금하시죠. 고용24 실업급여 신청 절차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먼저 처리돼야 하고, 본인은 신분증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준비해요.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혀요. 금액과 소정급여일수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상실 신고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내용은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와 구직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서식은 고용24 신청양식에서 미리 받아 볼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인터넷으로 제출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출석해 마쳐야 해요.
고용24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신속하게 신청을 마치는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운영해요. 세 요건을 모두 채운 상용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실업인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해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허위 구직활동은 2회 이상 적발되면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이 정지돼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45조 제5항이 기초일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맡겨 두었고, 이번에 연 화면에는 그 금액이 실려 있지 않아 적지 않았어요. 금액은 고용센터나 고용24 안내로 확인하세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아요. 다만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있었거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도 따져 볼 수 있어요.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서 세요. 종전 사업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했다면 앞 회사 기간도 합산돼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해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아요. 그 뒤로는 1주부터 4주 범위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인정을 받은 다음 날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돼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