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구직급여
퇴직하고 나서 생활비가 걱정되시죠?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올랐어요. 일 68,100원이 상한, 일 66,048원이 하한이에요. 본인 평균임금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니까, 아래에서 직접 계산해보세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해요. 다만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만 지급돼요. 아무리 고임금이어도 일 68,100원이 최대이고, 아무리 저임금이어도 일 66,048원은 보장돼요.
2026년 실업급여 핵심 숫자
상한과 하한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돼요. 이건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서 생긴 현상이에요. 저임금 근로자든 고임금 근로자든 실업급여 수령액 차이가 크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전 직장의 일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를 넣으면 예상 수령액이 나와요. 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모르겠으면 고용24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기
평균임금 60%가 상한(68,100원) 초과 시 상한 적용, 하한(66,048원) 미만 시 하한 적용.
일 평균임금이 113,500원 이상이면 상한에 걸려요. 이 아래라면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받고요. 어차피 하한이 66,048원이니까, 최소 월 198만원은 보장되는 구조예요.
평균임금별 적용 예시| 일 평균임금 | 60% 계산 | 적용 | 일 수령액 |
|---|---|---|---|
| 80,000원 | 48,000원 | 하한 적용 | 66,048원 |
| 100,000원 | 60,000원 | 하한 적용 | 66,048원 |
| 113,500원 | 68,100원 | 경계 | 68,100원 |
| 140,000원 | 84,000원 | 상한 적용 | 68,100원 |
| 200,000원 | 120,000원 | 상한 적용 | 68,100원 |
실업급여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요. 오래 일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아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구간별로 30일이 추가돼요.
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퇴직하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워크넷 구직등록부터 시작해서 4주마다 구직활동 보고까지, 꽤 번거롭지만 이 돈을 포기할 수는 없죠.
워크넷 구직등록
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먼저 해요.
TIP: 퇴직 전에도 등록 가능
수급자격 인정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해요.
수급자격 교육 수강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요.
구직활동 후 실업인정
4주마다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해요.
TIP: 온라인 실업인정도 가능
실업급여 입금
실업인정 후 2주 이내에 통장으로 입금돼요.
첫 신청부터 입금까지 보통 2~3주 걸려요. 퇴직하고 바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인별 정확한 수령액은 고용24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