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 종신연금 · 퇴직연금
"IRP에 모아둔 퇴직금, 종신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확정기간형으로 받으면 55세 기준 5.5% 세율인데, 종신연금으로 전환하면 3.3~5.5%까지 낮출 수 있어요. 80세 넘으면 3.3%만 떼니까 오래 살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죠. 생명보험사로 IRP를 이전하면 되는데,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해요.
IRP 종신연금 전환은 생명보험사로 계좌를 이전하는 방식이에요. 기존 금융기관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이전이라서 세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돼요.금융감독원에서도 계좌 이전을 해지와 구분하고 있죠.
생명보험사에서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해요
종신연금은 생명보험사만 취급할 수 있어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면 돼요.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신분증과 기존 IRP 계좌 정보만 있으면 되죠.
TIP: 증권사·은행 IRP에서는 종신연금 전환이 안 돼요
새 계좌에서 이전(계약이관) 신청해요
새로 만든 생명보험사 IRP 계좌에서 '연금 이전 신청'을 하면 돼요. 기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새 금융기관이 이전 절차를 대행해 줘요. 기존 금융기관에서 유선으로 이전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가 올 수 있어요.
TIP: 이전은 해지가 아니라 계약유지로 간주돼요
이전 완료 후 연금 상품을 선택해요
계좌 이전은 보통 5~10영업일이 걸려요. 이전이 완료되면 종신연금 상품을 매수할 수 있어요. 확정기간형(10년·20년)과 종신형 중 선택하면 되고, 종신형을 선택해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죠.
TIP: 이전 완료까지 5~10영업일 소요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 수령을 시작해요
IRP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단, 퇴직금이 들어있는 IRP는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퇴직 시점부터 수령할 수 있어요. 연간 수령한도 이내로 받아야 3.3~5.5% 저율과세가 적용돼요.
TIP: 퇴직급여 포함 IRP는 가입기간 요건 면제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연금 수령 시 세율은 수령 방식과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종신연금의 핵심 장점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연금 수령 방식별 세율 비교| 수령 나이 | 확정기간형 | 종신연금 |
|---|---|---|
| 55~69세 | 5.5% | 4.4% |
| 70~79세 | 4.4% | 3.3% |
| 80세 이상 | 3.3% | 3.3% |
퇴직급여가 포함된 IRP라면 추가 혜택이 있어요. 퇴직소득세에 대해 10년차까지 30% 감면, 11년차부터 40% 감면이 적용돼요. 연금으로 받는 것 자체가 일시금보다 세금이 훨씬 적죠.
종신연금 전환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수령 한도를 넘기면 오히려 세금이 확 뛰니까 아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퇴직연금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 차이도 함께 비교해 보면 판단이 수월해져요.
IRP 종신연금 전환에서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 글은 금융감독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율·수령 한도 등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금융감독원 또는 국세청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