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IRP · 세액공제
"IRP에 돈 넣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는데, 정확히 얼마까지 넣어야 하죠?"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원이 한도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아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수치예요.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아요.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정해져요.
연금저축만 900만원 넣으면 안 돼요. 연금저축은 600만원이 상한이라 300만원은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그 300만원을 IRP로 채워야 900만원 한도를 전부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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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져요. 같은 금액을 넣어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돌려받아요.
총급여별 환급액 (2025년 귀속 기준)| 총급여 | 공제율 | 300만원 납입 | 600만원 납입 | 900만원 납입 |
|---|---|---|---|---|
| 5,500만원 이하 | 16.5% | 49만 5천원 | 99만원 | 148만 5천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39만 6천원 | 79만 2천원 | 118만 8천원 |
여기서 ‘총급여’는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대략 연봉 6,000만원 정도가 총급여 5,500만원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으니까, 연봉 4,000만원대 직장인한테 IRP가 특히 유리해요.
어떻게 조합하든 합계 900만원이 한도예요. 다만 투자 유연성과 중도인출 자유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게 좋아요.
연금저축 + IRP 조합표| 조합 | 연금저축 | IRP | 합계 | 비고 |
|---|---|---|---|---|
| 조합 1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가장 일반적 |
| 조합 2 | 400만원 | 500만원 | 900만원 | IRP 비중 높임 |
| 조합 3 | 0원 | 900만원 | 900만원 | IRP 단독 |
| 조합 4 | 600만원 | 0원 | 600만원 | 연금저축 단독 (300만원 손해) |
연금저축은 ETF 직접 투자가 가능하고 중도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IRP는 위험자산 70% 제한이 있지만 퇴직금 이체가 가능하죠.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이에요.
세액공제 받은 돈을 55세 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를 토해내야 해요. 노후 자금으로 묶어둘 각오 없이 넣으면 오히려 손해예요. 급한 돈이 필요하면 IRP 중도인출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금융회사에서 국세청에 납입 내역을 자동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접속
매년 1월 15일 이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요.
연금계좌 항목 확인
IRP 납입액이 자동으로 조회돼요. 금융회사에서 국세청에 이미 제출한 자료예요.
PDF 다운로드 후 회사 제출
간소화 자료 PDF를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에요.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해당 연도에 반영돼요. 한도를 아직 안 채웠다면 연말 전에 추가 납입하는 게 유리해요.
*이 글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제율과 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