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IRP · 중도인출
IRP에 퇴직금 넣어뒀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죠. 55세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한 푼도 못 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55세 전에도 뺄 수 있어요.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증빙서류를 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해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IRP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체크해보세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유는 무주택 주택구입과 장기요양이에요. 전세금 마련은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본인 추가 납입분에서만 인출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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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사유에 따라 제출할 증빙서류가 달라요.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중도인출 사유별 필요 서류| 중도인출 사유 | 필요 서류 | 비고 |
|---|---|---|
| 무주택 주택구입 | 주택매매계약서, 무주택확인서 | 전세 보증금 마련은 해당 안 됨 |
| 6개월 이상 요양 | 병원 진단서, 요양 확인서 | 암·뇌졸중·희귀질환 등 |
| 파산·개인회생 | 법원 결정문 | 5년 이내 결정 |
| 천재지변 | 피해 사실 확인서 | 화재·홍수·태풍 등 |
| 무주택자 전세금 (5년 이상 가입) | 전세계약서, 무주택확인서 | 본인 추가 납입분만 해당 |
IRP를 넣으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잖아요. 중도인출하면 그 혜택을 돌려줘야 해요.
예를 들어 세액공제 받은 900만원과 운용 수익 100만원을 인출하면 1,000만원 x 16.5% = 165만원 세금이에요. IRP 세액공제로 받은 148만원보다 더 많이 내는 셈이죠.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면 버티는 게 유리해요.
IRP를 개설한 금융회사에서 직접 신청해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든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IRP 가입 금융회사 확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IRP를 개설한 곳을 확인해요.
중도인출 신청
모바일 앱,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으로 신청해요.
증빙서류 제출
인출 사유에 맞는 서류(매매계약서, 진단서 등)를 제출해요.
심사 후 입금
보통 3~5영업일 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돼요.
처리 기간은 보통 3~5영업일이에요.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지정 계좌로 바로 입금돼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IRP 잔액과 가입 현황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국세청 퇴직연금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과 금융감독원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중도인출 세부 조건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입 금융사에 직접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