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매 · 등기 촉탁
"경매로 집을 샀는데, 등기소에 직접 가서 등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안 가도 돼요. 매각대금을 내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줘요. 매수인은 필요한 서류만 법원에 제출하면 되죠.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절차예요.
일반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해요. 하지만 경매에서는 법원이 대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줘요. 이걸 '등기 촉탁'이라고 해요.
경매 등기 촉탁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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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납부부터 등기 완료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돼요.
매각대금을 납부하세요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해요.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오고, 법원이 등기 촉탁 절차를 시작해요.
TIP: 대금 납부 시 소유권 취득 — 등기 전이라도 법적으로 소유자예요
등기 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세요
촉탁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또는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서류가 미비하면 등기가 지연돼요.
취득세를 납부하세요
매각대금 납부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납부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등기 촉탁이 진행돼요.
TIP: 경매 취득세율: 주택 1~3%, 토지 4%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요
서류와 비용이 확인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해요. 동시에 기존 근저당, 가압류 등 말소할 등기도 함께 처리해요. 보통 1~2주면 등기가 완료돼요.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가 지연돼요. 미리 챙겨두세요.
서류 체크리스트등기 촉탁에 드는 비용은 전부 매수인이 부담해요.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이에요.
*이 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민사집행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민사집행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취득세율, 수수료 등은 지역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법원과 시·군·구청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