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노동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6가지
미작성 시 과태료와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안 쓰면 500만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업무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정규직이든 알바든 일용직이든 예외 없어요.


필수 기재사항 6가지, 이것만 넣으면 돼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사항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 사유가 돼요.

1. 임금: 기본급, 수당, 지급일, 지급방법 2. 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시작·종료·점심시간 3. 휴일: 주휴일, 공휴일 여부 4.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일수 5. 업무 내용: 구체적인 담당 업무 6. 계약기간: 기간제인 경우 시작일·종료일

시급제 알바라면 시급 금액, 최저임금 이상인지,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따로 명시해야 해요. 월급제 정규직은 기본급과 각 수당을 분리해서 적는 게 분쟁 예방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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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급 환산 2,157,960원.

퇴직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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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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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터 교부까지, 이 순서로 해요

양식 준비부터 교부까지 4단계예요.

1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준비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정규직용, 기간제용, 단시간용 표준 양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양식을 쓰면 필수 사항을 빠뜨릴 위험이 적어요.

TIP: 고용노동부 moel.go.kr → 정보공개 → 서식자료실

고용노동부 양식
2

필수 기재사항 6가지를 빠짐없이 써요

임금(기본급·수당·지급일·지급방법), 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시작·종료 시간), 휴일, 연차휴가, 업무 내용, 기간제라면 계약기간까지 반드시 명시해요.

3

양쪽이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해요

회사 1부, 근로자 1부. 근로자가 동의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교부해도 돼요. 회사는 근로관계 종료 후 3년간 보관 의무가 있어요.

TIP: 근로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교부해야 해요 (미교부 시 과태료)

4

근로조건 변경 시 새로 작성해요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를 받고,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서 교부해야 해요.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겨요.


미작성 시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안 쓰거나 안 주면 벌금이에요.

정규직: 근로기준법 위반 →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기간제법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미교부: 작성하고도 근로자에게 안 주면 → 동일한 과태료 구두 계약: 효력은 있지만, 서면 미작성 자체가 위반 사유

"알바니까 안 써도 돼"는 틀린 말이에요.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어요.


작성 전 체크리스트

빠진 항목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세요.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만 모았어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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