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하는 직원들 많으시죠. 당신이 직원이라면 "계약서 쓰라고 하면 왜 자꾸 피할까?"라고 궁금할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회사는 500만원 벌금을 받고, 직원은 권리를 못 받아요.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가 뭐고, 뭘 써야 하고, 안 쓸 땐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필수 기재 사항 11가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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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â¢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 필수 기재 사항 11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해요.
- â¢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1.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하지만 안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아요.
벌금 규정:
- 일반 근로자: 500만원 이하 벌금
- 기간제 근로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형사 처벌 안 함)
- 단시간 근로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그냥 5개월만 일할 건데 계약서가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로 기간이 1일이든 10년이든 관계없어요. 사업에 필요한 근로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 해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거든요.
2.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11가지
계약서에 뭘 써야 할까요? 아래 11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임금 - 월급을 얼마나 받을건지 (시간급, 월급, 일급 모두 명시)
- 근로시간 - 하루에 몇 시간, 주에 몇 번 일할건지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주휴일이 뭔지 (보통 일요일 또는 토요일)
- 연차 유급휴가 - 1년에 15일 받을 수 있다는 것
- 할 일 -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 근무지 - 어디서 일할 것인지 (서울 본사? 부산 지점?)
- 계약 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 (정규직면 "이상" 표시)
- 계약 해지 조건 - 언제 그만둘 수 있는지
- 임금 지급 시기 - 월급을 매월 몇 일에 줄 것인지
- 임금 지급 방법 - 통장 입금? 현금?
- 주휴수당 - 주휴일에 받을 수당
2026년 최저임금: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156,880원 이상을 써야 해요. 이것보다 낮으면 안 돼요.
계약서를 보면서 "이 정도면 대충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임금, 근무시간, 휴일은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나중에 "월급 받을 때 다르다"고 싸울 수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것과 계약서가 다르면 법이 정한 내용이 우선이에요.
3.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는 필수예요
계약서를 직원에게 무조건 종이로 줘야 해요. 보여주기만 하고 안 주거나, 스마트폰으로만 보여주면 안 돼요.
교부해야 할 것:
- 계약 체결 당시 (입사하기 전 또는 입사 첫날)
- 근로 조건이 바뀔 때마다 (월급 인상, 직무 변경 등)
교부 방법:
- 서면으로 된 계약서 (사본 1장, 직원이 받을 1장 = 총 2장)
- 직원이 서명하도록 하기
- 직원이 한 장 받아가가, 회사도 한 장 보관
"전자 서명이나 팩스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서면"이어야 하니까 종이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전자 문서를 같은 내용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직원이 언제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4.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신고하는 방법
"입사했는데 계약서 안 줘요"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1단계: 직접 요청하기
먼저 회사에 직접 "계약서 좀 주세요"라고 말하세요. 종이든 복사본이든 상관없고,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된 것을 받으면 돼요. 회사가 "나중에"라고 자꾸 미루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2단계: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할 수 있어요.
신고 시 필요한 것:
- 회사 이름, 주소, 대표자명
- 본인 이름, 연락처
- 언제부터 일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 근로조건 (월급, 근무시간 등)
3단계: 노동청 현지 조사
신고하면 근로기준감시관이 회사에 가서 확인해요. 계약서가 없으면 회사에 "10일 이내에 계약서 써서 주세요"라고 시정 지시해요.
4단계: 불응하면 처벌
회사가 계약서를 10일 안에 안 주면:
- 500만원 이하 벌금 (형사 처벌)
- 고소 진행 (검찰 송치)
"고소까지 갈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노동청 신고가 누적되거나 악질적이면 처벌받아요. 특히 최근에는 노동 관계법 위반을 엄하게 봐요.
5.알바생도 계약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알바니까 계약서 안 줘도 되지 않나요?"라고 물어봐요. 아니에요. 알바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계약서를 받아야 해요.
고용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제·단시간근로자도 근로계약서 교부는 필수예요.
계약서에 써야 할 내용:
- 계약 기간 (예: "2026년 1월 25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 시간급 (예: "시간당 10,030원" - 2026년 최저임금)
- 근무 요일과 시간 (예: "주 5일, 오후 2시~10시")
- 휴일 (예: "매주 월요일")
"1주일만 일할 건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1일, 1주일이든 계약서는 필수이에요.
6.계약서 없을 때 당신이 받는 손해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당신)가 피해를 받아요.
1. 근로조건 입증 어려움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230만원을 준다"고 해도 입증하기 힘들어요. 계약서가 있으면 "여기 써 있잖아"라고 할 수 있는데, 없으면 "말로만 했다"고 부인당해요.
2. 퇴직금 분쟁
"너는 정규직이 아니니까 퇴직금 못 받아"라고 할 수 있어요.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니까 퇴직금 받는다"고 증명할 수 있어요.
3. 실업급여 신청 어려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계약서가 없으면 "정말 일했나요?"라고 의심받아요.
4. 원직복직 요구 시 증거 부족
부당해고당했을 때 증거가 부족하면 복직 청구가 어려워요. 계약서가 있으면 "이게 근로계약서니까 정규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7.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할 것
계약서를 받았다면 아래 11가지를 모두 확인하세요. 빠진 게 있으면 회사에 "추가로 써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 내 이름과 회사명이 맞는지
- 월급이 맞는지 (세금 떼기 전 금액)
- 근무 시간이 맞는지 (하루 8시간? 9시간?)
- 주휴일이 맞는지 (일요일인지, 월요일인지)
- 계약 기간이 맞는지 (정규직면 기간 없어야 함)
- 임금 지급일이 맞는지 (매월 25일?)
- 월급 지급 방법이 맞는지 (통장 입금)
- 휴가, 퇴직금 규정이 있는지
- 해직 조건이 명확한지 ("반복적 지각"처럼 명확하게)
- 업무 내용이 맞는지
- 근무지가 맞는지
계약서를 받고 "뭔가 이상한데?"라고 느껴지면 노동청 상담을 받으세요. 무료로 상담해줘요.
8.회사가 계약서 바꾸려고 할 때
"계약서 내용을 바꾸고 싶어요"라고 하면 다시 작성해서 서명받아야 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꾸면 안 돼요.
예를 들어:
- ❌ "월급을 25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바꿀게요"라고 일방 통보
- ✅ "월급 조정에 동의하신가요?" 묻고 새 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안 된다고 했어요. "급여 삭감, 시간 단축" 같은 건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해요.
9.출처
- 근로기준법 제17조 - 법제처
- 고용노동부 - 정부 공식 사이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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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예요?
근로계약서에 꼭 써야 할 게 뭐예요?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안 줄 땐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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