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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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작성 방법·미작성 처벌·양식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나중에 써줄게" 하더니 계속 미루는 사업장이 많아요. 근로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예요. 9가지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없으면 바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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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9가지이며, 서면 작성 의무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 •구두 계약만 했거나 필수 항목 누락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하며, 사업주가 처벌 대상
  •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각 1부씩 보관 필수

1.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9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에 꼭 써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필수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빠지면 사업주가 처벌받아요.

1.1.임금 (구성 항목·계산·지급 방법·지급 시기)

월급이 얼마인지, 기본급과 수당 구성이 어떤지, 언제 어떻게 받는지 명확하게 써야 해요. "월 250만원"만 쓰면 안 돼요. "기본급 220만원 + 식대 30만원, 매월 말일 계좌이체"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다면 지급 기준도 함께 써야 해요. "매출 목표 달성 시 월급의 100% 상여금" 같은 식으로요.

1.2.소정근로시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하루 몇 시간, 주 며칠 일하는지 정확히 명시해야 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 근무"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휴게시간도 필수예요.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게시간을 줘야 하고, 이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야 해요.

1.3.휴일 및 연차휴가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법정휴일(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명시해야 해요. 연차휴가는 1년 근무 시 15일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계약서에 써야 해요.

"주휴일은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유급휴일,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라고 명시하면 돼요.

1.4.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써야 해요. "서울시 강남구 OO빌딩 5층, 영업 및 고객 상담 업무" 같은 식이에요.

재택근무나 순회근무라면 "재택근무 주 2일, 사무실 출근 주 3일" 또는 "서울·경기 지역 거래처 방문 영업"처럼 명확하게 써야 해요.

1.5.근로계약 기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이면 "계약기간: 없음(정년까지)"라고 써요. 계약직이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처럼 정확한 날짜를 명시해야 해요.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을 안 쓰면 정규직으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필수 항목이에요.

1.6.근무일 및 근무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는 요일별 근무시간을 명시해야 해요. "월·수·금 오전 10시~오후 2시(하루 4시간)" 같은 식이에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근무시간 다툼이 생겨요. 특히 연차휴가 계산할 때 필수 자료예요.

1.7.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서면 명시 의무)

앞서 말한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항목이에요. 특히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주 근무지: 서울 본사, 필요 시 부산 지점 파견 가능"처럼 명확히 해야 해요.

업무 범위도 중요해요. "영업 업무"만 쓰면 나중에 "청소도 영업의 일부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신규 고객 발굴 및 기존 고객 관리" 같이 구체적으로 쓰세요.

1.8.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에서 이미 다뤘지만,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있다면 이것도 명시해야 해요.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한도"처럼요.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무제를 운영한다면 그 내용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해요.

1.9.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 및 임금 지급 시기

앞서 임금 항목에서 설명한 내용을 상세히 풀어쓴 거예요. 기본급, 각종 수당(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상여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제 항목(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도 알려줘야 해요.

지급 시기도 중요해요. "매월 말일 계좌이체, 말일이 휴일이면 전날 지급"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분쟁이 없어요.


2.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종이로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해요. 종이 계약서가 원칙이지만, 전자문서로도 가능해요.

2.1.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등 고용 형태별로 다양한 양식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서식자료 → 근로계약서"에서 찾으면 돼요. 한글 파일이라 바로 수정해서 쓸 수 있어요.

2.2.전자문서 계약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계약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휴대폰으로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동일해요.

전자문서는 보관도 편하고, 분실 위험도 없어요. 단, 근로자가 종이 계약서를 원하면 종이로 작성해서 줘야 해요.

2.3.근로자와 사업주 각 1부씩 보관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해요. 사업주가 2부를 다 가져가면 안 돼요.

"나중에 줄게" 하고 안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사업주가 500만원 과태료를 받아요. 꼭 받아서 보관하세요.


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기준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필수 항목을 빼먹으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요.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아요.

3.1.과태료 500만원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썼어도 필수 항목이 빠졌거나, 근로자에게 1부를 안 주면 모두 과태료 대상이에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점검할 때 걸리거나, 근로자가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3.2.구두 계약만 한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네, 신고 가능해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을 제기하면 돼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해서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요. 근로자는 불이익 없이 신고할 수 있어요.

3.3.필수 항목 누락 시에도 처벌 대상

근로계약서를 썼어도 9가지 필수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위반이에요. "월급 250만원"만 써있고 나머지가 없으면 불완전한 계약서예요.

특히 임금명세서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은 근로감독 대상 1순위예요. 확실하게 작성해두세요.


4.근로계약서 없을 때 대처 방법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면 즉시 사업주에게 요청하세요. 안 써주면 신고할 수 있어요.

4.1.사업주에게 계약서 작성 요청

먼저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서 증거를 남기는 게 좋아요.

대부분 사업주는 요청하면 작성해줘요. 모르고 안 쓴 경우가 많거든요. 근로기준법을 알려주고 표준 양식을 보여주면 협조할 거예요.

4.2.고용노동부 신고 (민원마당)

요청했는데도 안 써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항목으로 진정서를 작성하면 돼요.

신고하면 2주 내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장 조사가 시작돼요.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4.3.증거 자료 확보 (급여 이체 내역, 문자 등)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를 증명할 자료는 많아요. 급여 이체 내역, 국민연금 가입 증명, 업무 지시 문자메시지, 근태 기록 등이 모두 증거예요.

나중에 퇴직금이나 임금체불 문제가 생기면 이 자료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요. 모든 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5.출처

6.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 안 써도 일할 수 있나요?
네, 일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주는 500만원 과태료를 받고, 근로자는 나중에 임금이나 근로조건 다툼이 생기면 불리해요.
근로계약서 1부만 받았는데 괜찮나요?
아니요, 문제예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1부를 따로 줘야 해요. 안 주면 과태료 500만원 대상이에요.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임금체불 당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국민연금 가입 이력,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신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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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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