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2천만원~3억원: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50억원: 25% (지방소득세 포함 27.5%)
50억원 초과: 30% (지방소득세 포함 33%)
적용 기간: 2026~2028년 (3년 한시)
종합과세(최대 49.5%)로 내던 사람이 분리과세(22~33%)로 전환하면 상당한 절세가 돼요. 예를 들어 배당 5억원이면 종합과세 약 2.5억 vs 분리과세 약 1.2억으로, 1.3억원 차이가 나요.
분리과세 대상 기업 조건
모든 상장사 배당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분리과세 대상 기업 조건 (둘 중 하나) 배당성향 40% 이상인 상장법인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제외 대상 비상장 법인 배당: 종합과세만 가능
ETF·리츠 분배금: 분리과세 제외
해외주식 배당: 분리과세 제외 (미국주식 등)
해당 상장사 비율: 전체의 약 12%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