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 원천징수 · 이자·배당세

이자·배당 왜 15.4% 떼가나요?
금융소득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기준

"예금 이자를 받았는데 통장에 생각보다 적게 찍혔어요."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은행과 증권사가 자동으로 15.4%를 떼는 거예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이걸로 납세가 끝나요. 하지만 2,000만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고 세금이 더 붙을 수 있어요. 내 금융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봐요.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예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모두 15.4%를 원천징수해요.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세율이에요. 금융회사가 지급 시 자동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별도 신고나 납부 절차가 없어요.

원천징수 세액 계산 금융소득 × 15.4% = 원천징수 세액 금융소득 - 원천징수 세액 = 실수령액 예: 이자 100만원 → 15만 4천원 세금 → 84만 6천원 수령
금융소득 세율 구조
소득 유형원천징수 세율예시
이자소득15.4%예금 이자, 적금 이자, 채권 이자
배당소득15.4%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분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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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원천징수 이자·배당

15.4%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기준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절차.


2,000만원 넘으면 세금이 더 붙어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이 경우 초과분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6.6%~49.5%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해요. 이미 원천징수로 낸 15.4%는 공제되니까 차액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납부하면 돼요.

종합과세 기준 · 연간 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 → 원천징수(15.4%)로 완결 · 연간 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원천징수 안 된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여도 종합과세 · 배우자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개인별 계산)

2026년부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제가 생겼어요.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33%로 납세가 완결돼요. 근로소득이 높아서 종합과세 적용 시 40% 이상이 될 것 같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2026년 새로 생긴 배당소득 분리과세예요

고배당 투자자는 종합과세로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낼 수 있어요. 2026년부터 배당소득에 한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어요.

2026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배당소득 과세표준분리과세 세율
2,000만원 이하15.4% (현행 유지)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22%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27.5%
50억원 초과33%

분리과세 선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해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고 배당소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세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세무사 상담을 통해 유불리를 따져보는 게 좋아요.


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점검해봐요

연말이 다가오면 금융소득 합계를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예상치 못한 세금을 5월에 한꺼번에 내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요. 아래 항목으로 내 상황을 점검해봐요.

종합과세 점검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것들

금융소득 원천징수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이 글은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세법, 홈택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분리과세 선택 요건과 세율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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