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 원천징수 · 이자·배당세
"예금 이자를 받았는데 통장에 생각보다 적게 찍혔어요."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은행과 증권사가 자동으로 15.4%를 떼는 거예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이걸로 납세가 끝나요. 하지만 2,000만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고 세금이 더 붙을 수 있어요. 내 금융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봐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모두 15.4%를 원천징수해요.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세율이에요. 금융회사가 지급 시 자동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별도 신고나 납부 절차가 없어요.
| 소득 유형 | 원천징수 세율 | 예시 |
|---|---|---|
| 이자소득 | 15.4% | 예금 이자, 적금 이자, 채권 이자 |
| 배당소득 | 15.4% |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분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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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이 경우 초과분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6.6%~49.5%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해요. 이미 원천징수로 낸 15.4%는 공제되니까 차액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납부하면 돼요.
2026년부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제가 생겼어요.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33%로 납세가 완결돼요. 근로소득이 높아서 종합과세 적용 시 40% 이상이 될 것 같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고배당 투자자는 종합과세로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낼 수 있어요. 2026년부터 배당소득에 한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어요.
2026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배당소득 과세표준 | 분리과세 세율 |
|---|---|
| 2,000만원 이하 | 15.4% (현행 유지) |
|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2% |
|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27.5% |
| 50억원 초과 | 33% |
분리과세 선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해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고 배당소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세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세무사 상담을 통해 유불리를 따져보는 게 좋아요.
연말이 다가오면 금융소득 합계를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예상치 못한 세금을 5월에 한꺼번에 내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요. 아래 항목으로 내 상황을 점검해봐요.
종합과세 점검 체크리스트금융소득 원천징수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이 글은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세법, 홈택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분리과세 선택 요건과 세율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