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수급 중단과 부정수급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창업을 준비한다면,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면 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사업자등록 자체보다 실제로 영리 목적의 사업을 시작했는지가 취업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라,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창업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미루다 적발되면 이미 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고 추가징수까지 당할 수 있고, 반대로 요건을 채우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실업급여에서는 등록 시점보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취업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돼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미리 등록할 수 있어요. 다만 고용보험법상 실업 인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취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시점보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이 더 중요한 기준이 돼요.
사업자등록 시점을 확인하셨다면, 애초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부터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죠.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개시일이 곧 취업일로 취급되어 등록증 발급일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이 기준이 돼요.
고용보험법은 실업 인정 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취업에 포함해 판단해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보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 개시일이 취업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 활동을 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자등록 의무를 과세 유형과 관계없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거나 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한다면 고용보험법상 취업사실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해 고용센터에 창업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47조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해요. 고용24는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가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매출이 아직 없어도 사업을 시작한 사실 자체를 신고해야 하고, 사업주가 세금 신고 과정에서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며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신고 의무를 확인하셨다면, 부정수급 시 처벌 기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부정수급 처벌 기준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해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창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같은 신고 의무가 적용돼요.
매출이 아직 없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신고 의무가 그대로 적용돼요.
고용24는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일을 했다면 근로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창업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영위에 해당해 매출이 아직 없더라도 사업을 시작한 사실 자체를 신고해야 해요.
사업자등록만으로 바로 끊기지 않지만, 실제 사업 개시가 확인되면 취업으로 처리돼 구직급여 지급이 멈추고 신고하지 않으면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시점 자체가 실업급여 중단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미리 신청할 수 있어서, 등록일과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사업 개시일)이 다를 수 있어요. 실업급여 중단 여부는 등록 여부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신고했는지로 판단돼요.
폐업 후 남은 급여가 궁금하시다면, 취업 후 잔액 수급 기준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죠. 구직급여 취업 후 잔액 수급 확인하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급여로 확인되면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62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해요. 반환에 더해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폐업한다고 자동으로 다시 지급되지 않고, 원래 수급기간 1년 안에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수급할 수 있어요. 창업으로 취업사실을 신고해 지급이 멈췄더라도 폐업 후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고 원래 수급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해 잔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재고용과 마찬가지로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검토할 수 있어요.
| 구분 | 요건 | 지급 제외·유의사항 |
|---|---|---|
| 재고용(취업) | 실업신고일부터 14일 경과 후 재취업,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 채용을 약속했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등은 제외 |
| 창업(자영업) | 실업신고일부터 14일 경과 후 사업 영위 개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 영위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6개월 이상 계속 사업 영위로 완화 |
| 재지급 제한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날 이전 2년 이내 재수령 이력이 있는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64조는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해요. 재고용뿐 아니라 창업(자영업)도 같은 제도 안에서 요건을 채우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부터 계산기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죠. 고용24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해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 지급 요건을 충족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가 기본 요건이에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인정받으면 돼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전에 이 수당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이 시점부터 확인해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64조 제2항과 시행령 제84조 제2항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동안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그래서 신청 자체보다 직전 수급 이력 2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창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이미 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고 2배 이하 추가징수,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 요건을 검토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재개되지는 않고,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인지와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