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교복비 ·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복비,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1인당 50만원 한도와 신청 방법

"교복값이 50만원 넘게 나왔는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고등학생 교복비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아요.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정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일부예요. 체육복도 포함되고, 교육비 3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돼요.


공제 한도와 환급액은 얼마인가요?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이 한도예요. 교복과 체육복을 합산해서 5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교복비 50만원 x 15% = 최대 7만 5천원 세금 환급 자녀 2명(둘 다 중고등학생): 100만원 x 15% = 15만원 환급 교육비 300만원 한도와 별도이므로 추가 공제 가능
공제 대상과 범위
항목공제 여부
동복·하복·춘추복 교복O
학교 지정 체육복O
셔츠, 넥타이, 벨트 등 부속품O
중고 교복 (영수증 있을 때)O
교복 가방, 신발X
모자, 양말X
교복 대여X
초등학생 교복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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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준비와 신청 방법은요?

대부분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돼요. 안 나오는 경우만 직접 영수증을 챙기면 돼요.

1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교복비 조회하세요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교복비가 자동 조회돼요. 교복 업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별도 영수증 없이 바로 반영할 수 있어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2

간소화에 없으면 영수증을 직접 받으세요

모든 교복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건 아니에요. 조회가 안 되면 교복점에서 영수증(학생 이름, 학교명, 품목, 금액 포함)을 직접 받아야 해요.

TIP: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영수증도 증빙 가능

3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세요

간소화 PDF와 함께 추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간소화에서 조회된 건 자동 반영이고, 안 나오는 항목만 추가로 제출해요.


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전부 해당하면 공제 가능해요.

맞벌이 부부 주의사항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교복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교복비도 남편 연말정산에서 처리해야 해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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