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세액공제 · 장애인공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가 있으면 장애인 등록 없이도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150만원까지 합쳐 총 350만원 소득공제예요. 이용증명서 1장만 준비하면 되는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조회가 안 돼서 직접 챙겨야 해요.
소득세법 제51조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아동을 장애인으로 보아 추가공제를 인정해요. 장애인 등록증이 없어도 이용증명서 1장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가 되지 않아요. 매년 1월에 직접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발급
아이가 다니는 언어치료센터, 발달센터 등 서비스 제공 기관에 요청하면 1~3일 내로 발급해줘요. 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해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TIP: 복지로 > 마이페이지 > 이용확인서 발급에서 즉시 출력 가능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다운로드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교육비 자료를 다운받아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는 자동 조회가 안 되니 별도로 준비해요.
TIP: 의료비 항목 중 본인 부담금만 공제 대상이에요 (바우처 지원액 제외)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이용증명서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담당자에게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적용 요청'이라고 명시해 주세요.
TIP: 장애인 등록증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놓쳤으면 경정청구로 소급 환급
이전 연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것을 소급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용증명서를 해당 연도분으로 다시 발급받아 첨부하면 돼요.
TIP: 경정청구 후 보통 2~3개월 내 환급돼요
장애인 공제를 받으면 의료비와 교육비에서도 큰 혜택을 받아요.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받지만, 장애인 의료비는 첫 원부터 전액 15% 세액공제돼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51조 및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공제 적용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상담(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