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세액공제 ·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발달재활서비스 공제
장애인 등록 없이 200만원 추가공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가 있으면 장애인 등록 없이도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150만원까지 합쳐 총 350만원 소득공제예요. 이용증명서 1장만 준비하면 되는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조회가 안 돼서 직접 챙겨야 해요.


발달재활서비스 공제 구조

소득세법 제51조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아동을 장애인으로 보아 추가공제를 인정해요. 장애인 등록증이 없어도 이용증명서 1장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발달재활서비스 공제 요약
대상: 만 18세 미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아동의 부모(부양가족 요건 충족)
장애인 등록: 불필요 — 이용증명서 1장만 있으면 돼요

공제 구조
기본공제 (인적공제): 150만원 소득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소득공제
합계: 350만원 소득공제

절세 효과 예시 (세율 15% 구간): 350만원 × 15% = 52만 5천원 절세
절세 효과 예시 (세율 24% 구간): 350만원 × 24% = 84만원 절세

이용증명서 발급부터 제출까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가 되지 않아요. 매년 1월에 직접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1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발급

아이가 다니는 언어치료센터, 발달센터 등 서비스 제공 기관에 요청하면 1~3일 내로 발급해줘요. 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해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TIP: 복지로 > 마이페이지 > 이용확인서 발급에서 즉시 출력 가능해요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다운로드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교육비 자료를 다운받아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는 자동 조회가 안 되니 별도로 준비해요.

TIP: 의료비 항목 중 본인 부담금만 공제 대상이에요 (바우처 지원액 제외)

3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이용증명서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담당자에게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적용 요청'이라고 명시해 주세요.

TIP: 장애인 등록증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4

놓쳤으면 경정청구로 소급 환급

이전 연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것을 소급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용증명서를 해당 연도분으로 다시 발급받아 첨부하면 돼요.

TIP: 경정청구 후 보통 2~3개월 내 환급돼요

의료비·교육비도 한도 없이 공제돼요

장애인 공제를 받으면 의료비와 교육비에서도 큰 혜택을 받아요.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받지만, 장애인 의료비는 첫 원부터 전액 15% 세액공제돼요.

장애인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특례

일반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 15% (한도 7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전액 × 15% (3% 요건 없음, 한도 없음)

일반 교육비: 초중고 300만원 한도
장애인 교육비: 전액 × 15% (한도 없음)

예시: 연봉 5,000만원, 아이 의료비 300만원
일반: (300만 - 150만) × 15% = 22만 5천원
장애인: 300만 × 15% = 45만원 (2배 이상 유리)

※ 바우처 지원액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공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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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소득세법 제51조 및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공제 적용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상담(1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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