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연금저축 ·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어야 하고, IRP랑 어떻게 조합하는 게 좋은지 헷갈리죠.
국세청 연금계좌 공제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에 600만원 넣으면 최대 99만원을 돌려받아요. 연이자 16.5%짜리 적금인 셈이에요. IRP까지 추가하면 900만원 한도에 148만원 환급이에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라서 계산이 간단해요. 납입액에 공제율(16.5% 또는 13.2%)을 곱하면 환급액이에요.
납입 조합별 환급액 (2025년 귀속)| 납입 조합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
| 연금저축 300만원 | 49만 5천원 | 39만 6천원 |
| 연금저축 600만원 | 99만원 | 79만 2천원 |
| 연금저축 600 + IRP 300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 IRP만 900만원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공제율은 같아요. 차이는 투자 자유도와 인출 조건에 있어요.
연금저축 vs IRP 비교| 항목 | 연금저축 | IRP |
|---|---|---|
| 세액공제 단독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 합산 한도 | 900만원 | 900만원 |
| 공제율 | 16.5% / 13.2% | 16.5% / 13.2% |
| 위험자산 투자 | 제한 없음 (100%) | 70%까지 |
| 중도 인출 | 비교적 자유 | 법정 사유만 |
| 수수료 | 낮음 (증권사) | 상대적 높음 |
연금저축이 수수료 낮고 운용이 자유로워서 먼저 600만원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우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에요.
연금저축을 55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고스란히 토해내는 셈이에요.
따로 서류 준비할 필요 없어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출하거든요.
12월 31일까지 납입 완료
12월 마지막 날까지 넣으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남은 한도가 있으면 연말 전에 추가 납입하세요.
TIP: 연금저축 600만원 먼저, 여유 있으면 IRP 300만원 추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확인 (1월 15일~)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납입 내역을 자동 제출해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연금계좌' 항목을 확인하세요.
금액 일치 확인 후 PDF 제출
실제 납입액과 간소화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고, PDF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에요.
*이 글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제율과 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