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추가납부 · 분할
연말정산에서 "토해내야 한다"는 말 듣고 당황하셨죠.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추가납부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4월 급여에서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어요. 이자도 없어요.
회사에 신청만 하면 돼요. 복잡한 서류 없이 연말정산 서류 제출 때 함께 신청하세요.
추가납부 금액 확인
지급명세서에서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이면 추가납부예요. 1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 인사팀에 분할납부 신청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할납부를 표시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별도 서류는 필요 없어요.
TIP: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에 함께 신청하세요
2월~4월 급여에서 분할 공제
추가납부 세금이 2월, 3월, 4월 급여에서 1/3씩 나눠서 빠져나가요. 이자가 붙지 않아서 원금만 내면 돼요.
분할납부 핵심 정리
추가납부가 나오는 건 매달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었기 때문이에요. 의도적으로 원천징수를 적게 한 게 아니라면 아래 원인을 확인하세요.
올해 추가납부가 나왔다면 내년에는 미리 대비하세요. 원천징수 비율 조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서 추가납부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납입금의 16.5%를 돌려받아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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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연말정산)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분할납부 절차는 회사 인사팀 또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