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추가납부 · 분할

연말정산 추가납부, 한 번에 내기 힘들다면?
3개월 분할납부 방법

연말정산에서 "토해내야 한다"는 말 듣고 당황하셨죠.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추가납부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4월 급여에서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어요. 이자도 없어요.


분할납부, 이렇게 신청해요

회사에 신청만 하면 돼요. 복잡한 서류 없이 연말정산 서류 제출 때 함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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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 금액 확인

지급명세서에서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이면 추가납부예요. 1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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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팀에 분할납부 신청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할납부를 표시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별도 서류는 필요 없어요.

TIP: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에 함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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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4월 급여에서 분할 공제

추가납부 세금이 2월, 3월, 4월 급여에서 1/3씩 나눠서 빠져나가요. 이자가 붙지 않아서 원금만 내면 돼요.

분할납부 핵심 정리

신청 조건: 추가납부 세액 10만원 초과
분할 기간: 2월~4월 (3개월)
이자: 없음 (원금만 납부)
신청 방법: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납 표시 후 회사 제출

추가납부, 왜 나오는 걸까?

추가납부가 나오는 건 매달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었기 때문이에요. 의도적으로 원천징수를 적게 한 게 아니라면 아래 원인을 확인하세요.

주요 원인

1. 원천징수 비율 80%: 매달 세금을 적게 떼니까 연말에 부족분이 나와요
2. 성과급·상여금 증가: 소득이 늘었는데 공제는 그대로면 세금이 커져요
3. 공제 항목 감소: 작년엔 있던 공제가 올해 빠지면 세금이 늘어요
4. 맞벌이 공제 중복: 부부가 같은 항목을 중복 공제하면 추징돼요

내년 추가납부 줄이려면?

올해 추가납부가 나왔다면 내년에는 미리 대비하세요. 원천징수 비율 조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서 추가납부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납입금의 16.5%를 돌려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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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연말정산)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분할납부 절차는 회사 인사팀 또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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