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공제 증빙을 하나도 못 챙겼는데 그냥 표준공제 13만원을 받는 게 나을지 고민되죠?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합계가 13만원보다 적으면 표준공제가 유리해요. 대부분은 항목별 공제가 더 크지만, 1인가구라면 한번 비교해볼 만해요.
표준공제를 선택하면 특별소득공제(보험료·주택자금)와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를 모두 포기해요.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판단 기준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항목별 공제 합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비교 체크리스트참고 자료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표준공제 금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