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시행규칙 별표2의 사유에 들면 실업급여를 받아요. 임금체불 2개월, 왕복 통근 3시간, 질병·간병 30일, 임신·출산·육아처럼 목록이 정해져 있고 사유마다 증빙이 다릅니다. 인정되는 사유와 준비할 서류,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별표2 목록에 드는지,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회사가 휴가·휴직을 거부했는지 세 가지를 봅니다.
법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제58조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해 두고, 바로 이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예외라고 열어 둡니다. 그 목록이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의 별표2예요.
그래서 다툼은 "자발적이냐"가 아니라 "목록에 드느냐, 증명되느냐" 에서 갈립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2에 정해진 목록입니다. 사유마다 기간·정도 요건이 붙어 있어요.
| 구분 | 인정 요건 | 준비 서류 |
|---|---|---|
| 임금·근로조건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것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회사)진정서 접수하기 |
| 차별·괴롭힘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 녹취·메신저 기록·동료 진술진정서 접수하기 |
| 회사 사정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경영 악화·인사 적체·작업형태 변경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 회사 공지·퇴직 권고 문서 |
| 통근 3시간 |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 왕복에 3시간 이상 드는 경우 | 사업장 이전 공지주민등록초본 발급 |
| 가족 간병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진단서 (병원) · 휴직 불허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본인 건강 | 체력 부족·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진단서·의사 소견서 (병원) · 사업주 의견서 |
| 임신·출산·육아·병역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임신확인서 (병원) · 휴직 불허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안전·위법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회사 업무가 법령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금지 재화를 만들게 된 경우 | 시정명령서 · 관련 공문 |
| 정년·계약만료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근로계약서 (회사) |
목록을 볼 때 놓치기 쉬운 것이 기간 요건이에요. 임금·근로조건 문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간병은 "30일 이상"처럼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한 달치 체불만으로는 이 항목에 들지 않아요.
또 하나는 휴가·휴직 거부입니다. 질병·간병·육아 사유는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나온 경우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휴직을 요청한 기록이 증빙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전직·자영업 준비처럼 목록 밖의 사유, 그리고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이니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받은 것이면 인정되지만, 본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상태에서 해고 대신 권고로 나간 경우는 제한 사유에 들어가요.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처럼, 별표에는 구체적인 예시가 적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및 별표1의2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 …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2) 위 1.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한 경우"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이 다릅니다. 퇴사 전에 확보할 수 있는 것부터 챙기세요.
임금이 두 달 밀려 그만둔 경우 —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체불이면 별표2 사유예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모으고, 노동포털에 진정을 접수해 두면 사실관계가 남아요)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통근이 길어진 경우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인정돼요 (사업장 이전 공지와 주민등록초본으로 이전 전후 주소·거리를 보여 주세요)
부모님 간병으로 그만둔 경우 —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안 될 때 인정돼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기록이 함께 필요해요)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입니다. 회사가 낸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아무리 증빙이 많아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해요. 퇴사 전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사유가 어떻게 적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이직한 사람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임금·근로조건 항목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요건으로 해요. 한 달치만으로는 이 항목에 들기 어렵고, 다른 사유가 함께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하는 데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를 봐요.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등이 원인이어야 합니다.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인정돼요. 휴직을 요청했다가 거부된 기록이 중요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녹취·메신저 기록·동료 진술 같은 자료를 모으고, 노동포털에 신고해 두면 사실관계가 남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는 인정되지만,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해고되지 않고 권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돼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