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의료비, 치료비, 특수교육비 등 일반 가정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생기죠. 장애아동수당은 저소득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예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기준 중증(심한 장애) 아동은 월 22만원,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 아동은 월 11만원을 받을 수 있죠.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해요.
복지로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하기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아동이어야 해요. 가구의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해야 하죠. 일반 소득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2019년 이후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심한 장애(이전 1~2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이전 3~6급)로 구분돼요. 아이의 장애 정도에 따라 수당 금액이 달라지니까 미리 파악해 두면 수월하죠.
기초수급자 가구의 심한 장애 아동은 월 22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아동은 월 11만원이에요. 차상위계층이라면 심한 장애 월 17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월 11만원이 지급되죠.
매달 20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돼요. 한 가구에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면 각각 별도로 수당을 받을 수 있죠. 소득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과지급 환수를 피할 수 있죠.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가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 등록이 안 된 상태라면 먼저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함께 안내받을 수 있죠.
장애인 등록 확인
아동의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요. 미등록이면 먼저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소득 기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장애인등록증, 통장 사본,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요.
수당 지급 시작
심사 완료(2~4주) 후 매달 20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돼요.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자동 종료돼요. 중증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월 최대 42만원)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 경증이라면 장애수당(월 최대 6만원) 대상이 되죠.
복지로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하기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조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