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자격과 월 지급액

장애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의료비, 치료비, 특수교육비 등 일반 가정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생기죠. 장애아동수당은 저소득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예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기준 중증(심한 장애) 아동은 월 22만원,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 아동은 월 11만원을 받을 수 있죠.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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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요건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아동이어야 해요. 가구의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해야 하죠. 일반 소득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2019년 이후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심한 장애(이전 1~2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이전 3~6급)로 구분돼요. 아이의 장애 정도에 따라 수당 금액이 달라지니까 미리 파악해 두면 수월하죠.

장애 정도별 월 지급액

기초수급자 가구의 심한 장애 아동은 월 22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아동은 월 11만원이에요. 차상위계층이라면 심한 장애 월 17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월 11만원이 지급되죠.

매달 20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돼요. 한 가구에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면 각각 별도로 수당을 받을 수 있죠. 소득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과지급 환수를 피할 수 있죠.

월 지급액
기초수급자 심한 장애: 22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11만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 17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11만원

신청 절차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가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장애인 등록이 안 된 상태라면 먼저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함께 안내받을 수 있죠.

1

장애인 등록 확인

아동의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요. 미등록이면 먼저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2

소득 기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요.

3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장애인등록증, 통장 사본,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요.

4

수당 지급 시작

심사 완료(2~4주) 후 매달 20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돼요.

만 18세 이후에는?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자동 종료돼요. 중증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월 최대 42만원)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 경증이라면 장애수당(월 최대 6만원) 대상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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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참고 자료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조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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