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귀책사유로 해고되면 형법 위반 금고 이상 형·재산상 손해·장기간 무단결근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돼요.
중대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사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요. 권고사직으로 서류가 처리됐더라도 실제 사유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면 자기 사정 이직으로도 제한될 수 있어요. 판정은 회사의 징계 결정과 별개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따로 확인하기 때문에, 해고 통지서에 적힌 사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일러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중대귀책사유 실업급여
금고 이상 형·재산상 손해·장기간 무단결근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정하고 있어요. 이 중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사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세 가지로 나뉘어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중대귀책사유 세 가지를 보셨다면, 이 외에 자기 사정 이직 등 다른 제한 사유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 사유 전체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항 제1호가 금고 이상의 형·재산상 손해·장기간 무단결근 세 가지 사유를 중대한 귀책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이 조문은 제40조가 정한 일반 수급요건과 별개로, 이직 사유 자체가 문제될 때 적용되는 제한 규정이에요. 세 가지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항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해도 자기 사정 이직의 제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자기 사정 이직의 제한 사유로 따로 정해요. 서류상 권고사직으로 처리됐다는 사실만으로 제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제 이직 사유를 확인해 판정하고, 회사의 징계 사유와 결론이 다를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직 사유를 확인해 인정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결과는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같은 서면으로 알려와요. 회사의 징계 사유와 실업급여 판정은 각각 별도 절차라서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판정 절차를 보셨다면, 해고 자체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확인하기 →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보려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는지가 기준이라, 단순 업무 실수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열거해 두고 있어요. 목록에 없는 단순 실수까지 넓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네, 회사가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것과 별개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제 이직 사유를 따로 확인해요.
회사 내부 징계 절차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판정은 서로 다른 절차라, 서류상 처리 방식이 실제 판정을 그대로 결정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있었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돼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면 제한돼요.
자재 담당으로 일하다 업무상 배임으로 금고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38세 남성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 수급자격이 제한돼요 (조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만 정해, 집행유예가 붙어도 문언상 해당하지만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받아요.)
퇴근 후 사적인 다툼으로 상해죄 금고형을 선고받았지만 업무와는 무관했던 45세 사무직 근로자 — 직무와 무관한 개인 형사사건도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이 사유에 포함될 수 있어요 (조문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이라고만 정해서 업무 관련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중대한 귀책사유로 정해요. 집행유예를 따로 정한 규정은 없어서 문언상으로는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보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받아요.
형사처벌 기준까지 확인하셨다면, 수급자격이 실제로 어떻게 인정되는지 절차도 함께 보시는 게 좋겠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절차 확인하기 →
조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만 정해 문언상으로는 해당하지만, 집행유예를 따로 정한 규정은 없어 고용센터 판단을 받아야 해요.
조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만 정해서, 집행유예로 실제 수감되지 않았더라도 문언상으로는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봐요. 다만 집행유예를 따로 언급한 규정은 없어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받아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조문이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이라고만 정해서 업무와 무관한 형법 위반도 포함될 수 있어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뿐 아니라 형법 위반 자체도 나란히 사유로 열거돼 있어서, 업무 관련성을 별도로 요구하는 문구는 없어요. 개인적인 사건이라도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해 해고된 경우에만 제한되고, 날짜 수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를 중대한 귀책사유로 정해요. 다만 며칠부터 장기간으로 보는지는 조문에 정해진 날짜 수가 없어서 결근 사유와 기간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해요.
결근 일수 기준까지 확인하셨다면, 무단결근으로 해고됐을 때 실업급여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무단결근 해고 실업급여 지급 여부 확인하기 →
조문에 정해진 날짜 수는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이어진 결근인지를 사안별로 판단해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장기간 무단 결근이라고만 정해서 구체적인 기준 일수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결근 사유와 기간, 회사의 대응 등을 함께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돼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다목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수급자격 제한도 함께 다시 판단받을 여지가 있어요.
해고의 정당성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은 서로 연결된 문제라,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애초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근거도 흔들려요. 해고에 이의가 있다면 노동포털에 진정서를 접수해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요.
아니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로 이직해도 자기 사정 이직의 제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어요.
조문 문언상으로는 선고된 형이 금고 이상이면 해당하지만, 집행유예를 따로 정한 규정은 없어 고용센터 판단을 받아야 해요.
조문에 정해진 날짜 수는 없고, 결근 사유와 기간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해요.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근거도 함께 흔들려 실업급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