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사근로자 최소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에요
가사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에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정한 기준이에요.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하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당 15시간 이상 일해야 최저임금, 연차휴가, 퇴직금 등 근로자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원하거나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5시간 미만도 가능해요.
📑근로/노동 10개 전체 보기❯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원칙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기준이 가사근로자에게도 준용돼요.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이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죠. 입주가사근로자처럼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요. 최저임금 계산도 이 기준으로 하니까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예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이에요.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하면 일반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근무 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도 생겨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의무 가입이라 안전하게 일할 수 있죠.
가사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다음과 같아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