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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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기준 및 수습 감액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이에요.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는 이 기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2026년부터는 시급이 조금 올랐어요. 정확히 얼마인지, 누가 적용받는지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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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월급 환산 약 215만원(주 40시간 기준)이에요.
  • •1년 이상 계약 후 3개월 수습 기간은 최저임금의 90%(9,288원)까지 감액 가능하지만 단순노무직은 불가예요.
  • •최저임금 미달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지연이자는 연 20%예요.

1.2026년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됐어요. 시급은 10,320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원이 돼요. 일일 기준과 주급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친 금액이 이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기업 규모나 근로자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요.

구분 금액
시급 10,320원
일급 (8시간 기준) 82,560원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 495,360원
월급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월급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준이에요. 실제로는 기업마다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자기 상황에 맞춰 계산해 봐야 해요.

2.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범위

최저임금은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기업 규모도 상관없어요. 대기업이든 1인 사업장이든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해요.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거든요. 사업주가 "너는 외국인이라서 덜 줄 수 있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일부 예외가 있어요. 제조업 관련 실습생이나 공공취업훈련 참여자 같은 특수한 경우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모두 최저임금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3.수습사원 감액 조건 및 기준

수습사원이라도 모두 감액되는 건 아니에요.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1년 이상 계약이면서 최초 3개월 수습 기간일 때예요. 이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니까 9,288원 시급을 받으면 돼요. 감액할 수 있다는 건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사업주가 "감액하겠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풀 시급을 줘야 해요.

중요한 건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배달원, 경비원, 청소원, 주차관리원, 음식 서빙원 같은 직종은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100% 줘야 해요.

조건 내용
계약 기간 1년 이상
수습 기간 최초 3개월
감액률 10%
감액 시급 9,288원
적용 불가 단순노무직, 1년 미만 계약

계약서에 감액 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해요. 나중에 "이게 수습이라고 생각했어" 하면서 감액하면 불법이에요. 처음부터 "수습기간 3개월, 90% 지급"이라고 명확히 써 놔야 한다는 뜻이에요.

4.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 항목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어떤 돈이 포함되고 어떤 돈은 빠지는지 알아야 해요.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무조건 포함돼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일부만 포함될 수 있어요.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모두)
  • 고정수당 (직급수당, 역량수당 등)
  • 상여금 (월 환산액 중 최저임금의 5% 초과분)
  • 복리후생비 (월 환산액 중 최저임금의 1% 초과분)

제외되는 항목:

  • 연장·야간·휴일수당 (따로 지급해야 함)
  • 연차수당
  • 비과세 식대비 (일부만 산입)
  • 숙박비 (일부만 산입)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이 215만원이고 상여금이 월 30만원 있다고 해요. 이때 상여금 중에서 최저임금의 5% 초과분만 포함돼요. 215만원 × 5% = 10.75만원이니까, 30만원 상여금 중 10.75만원만 포함되고, 나머지 19.25만원은 별개가 되는 거죠.

5.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상당한 처벌을 받아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형사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하지만 반복 위반이거나 금액이 크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추가로 고용노동부는 매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해요.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체불액이 모두 공개되니까 사업 신용에 타격을 받아요. 공공기관 입찰에서도 3년간 제외될 수 있어요.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생겨요. 근로자는 최저임금과 실제 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 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붙어요. 3개월 지연되면 대략 차액의 5% 정도가 추가로 붙는 셈이에요.

6.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추이

최저임금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매년 1~5% 정도 인상되고 있어요.

연도 시급 인상률
2022년 9,160원 5.1%
2023년 9,620원 5.0%
2024년 9,860원 2.5%
2025년 10,030원 1.7%
2026년 10,320원 2.9%

2026년은 2.9% 인상돼서 10,320원이 됐어요. 최근 몇 년간 인상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경제 상황과 노사 협상에 따라 매년 달라지거든요.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도 확인해 봐요. 2024년에는 약 206만원, 2025년에는 약 210만원, 2026년에는 약 215만원이 돼요.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7.주휴수당 계산과 포함 여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돼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모두 나와야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겨요.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 시급이에요. 예를 들어 일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 × 10,320원 = 82,560원이 돼요. 월급에 약 35.9만원 정도가 추가되는 셈이에요.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이유는 최저임금의 목적이 "최소 생활비 보장"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하루를 쉬면서 생활해야 하니까, 그 비용도 반영한 거죠. 주휴수당을 안 주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번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8.최저임금 미달 신고 방법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돼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진정서 하나뿐이에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퇴직증명서가 있으면 더 빨리 처리되지만,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돼서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요.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14일 내 지급 명령을 내려요. 불응하면 검찰에 송치돼요. 대부분의 경우 신고 후 2~4주 안에 미달액이 지급되는 편이에요.


9.출처

10.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이에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원(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이에요.
수습사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1년 이상 계약이면 3개월간 90% 감액(9,288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배달원, 경비원 같은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예요.
최저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사업주 명단 공개와 공공입찰 제외 같은 추가 불이익도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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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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