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수급조건 ·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계약직·아르바이트·파견직도 동일하게 적용돼요.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예요.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이 기본 조건이에요.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정규직·계약직·알바·파견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요. 자발적 퇴직이든 해고든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미만 근무했다면 법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일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아요.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IRP 계좌로만 수령해야 해요.
월 평균 임금과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상여금이 있다면 연간 총액 ÷ 12를 월 임금에 더해서 계산하면 더 정확해요.
퇴직금 계산기※ 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 기준.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며 IRP 연금 수령 시 30% 절감 가능.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신분증과 IRP 계좌 정보가 핵심이에요. 급여명세서는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니 퇴직 전에 챙겨두세요. 퇴직 후엔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신분증 | O | 본인 지참 |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O | 회사 인사팀 |
| IRP 계좌 정보 (계좌번호) | O | 금융기관 IRP 개설 후 |
| 근로계약서 | △ | 인사팀 또는 입사 시 수령본 |
자격 확인부터 수령까지 단계별로 따라가면 헷갈리지 않아요. IRP 개설이 핵심이고, 퇴직 전에 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퇴직금 수급 자격 확인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이 기본 조건이에요. 계약직·아르바이트·파견직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1년 미만이면 일할 계산(근속일수 ÷ 365)으로 일부만 받아요.
TIP: 주 15시간 조건은 4주 평균으로 계산해요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예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총 일수로 계산해요. 상여금은 월 환산해서 포함해야 해요.
TIP: 회사 계산과 내 계산이 다르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IRP 계좌 개설 및 통보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 은행·증권사 앱으로 10분이면 개설 가능해요. 계좌번호를 인사팀에 문자·메일로 알려줘야 해요.
TIP: 퇴직 전 미리 개설해두면 지급 지연 없이 바로 받아요
수령 및 세금 처리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30% 낮아져요. 300만원 이하라면 일반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어요.
TIP: IRP로 받고 연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 절세
소멸시효 3년과 IRP 의무화는 꼭 기억하세요.
체크리스트퇴직금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