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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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보상·촉진제도

연차휴가 몇 개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발생하고 3년마다 1일씩 추가돼서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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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돼요. 최대 25일까지예요.
  • •1일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이에요. 월급 300만원 기준 약 14만원이에요.
  • •회사가 연차촉진을 했으면 소멸되고, 안 했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요.

1.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유급휴가예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돼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해요. 출근율 계산은 출근일수를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 1년에 240일 일해야 하는데 200일 일했으면 83%니까 연차 15일 받는 거죠.

출근으로 인정되는 날이 있어요. 업무상 부상·질병,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차휴가 쓴 날은 다 출근으로 쳐줘요. 하지만 개인 질병으로 쉬거나 무단결근, 정직은 출근 안 친 거예요.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1일씩 발생해요. 1개월 개근하면 1일 생기는 거죠.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차우면 15일로 바뀌는 거예요.

2.연차일수 계산 방법은?

기본 연차는 15일이에요. 여기에 장기근속 가산 연차가 붙어요.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추가돼요. 34년 차는 16일, 56년 차는 17일 이런 식이죠.

계산 공식은 15일 + ((근속년수 - 1) ÷ 2)예요. 소수점은 버려요. 예를 들어 5년 차면 15 + ((5 - 1) ÷ 2) = 15 + 2 = 17일이에요. 21년 이상이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 발생해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1년 다녀와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불이익 없이 보장되는 거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해서 받아요. 주 20시간 일하면 정규직 연차의 절반만 받는 거예요. 15일이면 7.5일 받는 식이죠. 비정규직이라고 연차 아예 안 주는 건 불법이에요.

3.연차수당은 얼마나 되나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곱하기 미사용 연차일수예요. 1일 통상임금은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 곱하면 돼요. 월급 300만원이면 약 11만 5천원 정도예요.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115만원 정도 받는 거죠. 15일이면 172만원이에요. 꽤 큰 금액이라서 퇴직할 때 정산받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연차수당 지급 시기는 연차 소멸 후 임금 지급일이에요. 보통 연말이나 입사 기념일에 소멸되니까 그다음 달 월급날 같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하면 퇴직금이랑 같이 정산받고요.

회사가 연차수당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이니까 처벌 대상이에요. 보통 회사가 연차촉진 안 했으면 무조건 줘야 해요.

4.연차촉진제도가 뭐예요?

연차촉진제도는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거예요. 만료 6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 알려주고 사용 시기 지정하라고 요청해요. 근로자가 10일 안에 지정 안 하면 2개월 전에 다시 촉구하는 거죠.

그래도 안 정하면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할 수 있어요. "다음 달 이 날에 쓰세요"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이 절차 다 거쳤으면 근로자가 안 쓰더라도 수당 안 줘도 돼요.

하지만 회사가 촉진 안 했으면 무조건 수당 줘야 해요. 그냥 "연차 알아서 써" 하고 말만 한 건 촉진이 아니에요. 서면으로 통보하고 절차 제대로 밟아야 인정받아요.

연차촉진은 회사 편의를 위한 제도예요. 근로자는 연차 쓰거나 수당 받거나 둘 중 하나는 보장받는 거죠. 회사가 절차 제대로 안 지키면 수당 줘야 하니까 근로자한테 유리해요.

5.연차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연차촉진 했으면 소멸돼요. 수당도 못 받아요. 그래서 촉진 통보 받으면 꼭 사용 시기 지정해야 해요. 안 하면 회사가 정해준 날에 자동으로 쓰는 거예요.

회사가 연차촉진 안 했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어요. 1년 지나서 소멸되는데 소멸 후 월급날에 같이 받는 거죠. 자동으로 주는 건 아니고 청구해야 할 수도 있어요.

퇴직할 때는 무조건 미사용 연차 정산받아요. 촉진 여부 상관없이 남은 연차 다 수당으로 바뀌어요. 퇴직금이랑 같이 받으니까 금액이 제법 돼요.

연차는 1년간만 유효해요. 작년 연차는 올해 못 써요. 소멸되거나 수당 받는 거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써야 해요. 년말에 몰아서 쓰려다 못 쓰는 경우 많거든요.

6.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의무가 없어요.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놓으면 줘야 해요.

사장님 재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로계약서에 "연차 15일 준다" 써놓으면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안 써놓으면 안 줘도 위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은 작은 회사도 대부분 줘요.

5인 계산은 상시 근로자 기준이에요. 알바 포함해서 항상 5명 이상 일하면 적용돼요. 4명이었다가 5명 됐다 하는 건 해당 안 돼요.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어야 하는 거죠.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은 줘야 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 받을 권리 있어요. 연차만 예외고 나머지 근로기준법은 다 적용되는 거예요.

7.연차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어요. 회사가 거부하면 위법이에요.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있으면 시기변경권 행사할 수 있어요. 다른 날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연차 쓴다고 불이익 주면 안 돼요. 인사평가 불이익, 승진 탈락, 임금 삭감 다 불법이에요. 연차 많이 쓴다고 찍히는 문화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연차는 미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갑자기 "오늘 쓸게요" 하면 회사 입장에서 곤란할 수 있거든요. 보통 3일 전이나 일주일 전에 신청하는 게 예의예요. 급한 사정 있으면 당일도 가능하고요.

반차나 시간 단위 연차도 가능해요. 회사랑 합의하면 돼요. 오전만 쓰거나 2시간만 쓰는 식으로 쪼개서 쓸 수 있어요. 연차 아껴 쓰려면 이런 방법도 좋아요.


8.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입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1일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 약 14만원입니다.
연차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연차촉진을 했으면 소멸되고, 안 했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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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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