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귀성길, 막힌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시원하게 비어 있으면 슬쩍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잠깐만요. 걸리면 과태료에 벌점까지 나와요. 정확히 얼마나 부과되는지, 어떤 차가 달릴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및 벌점 기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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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과태료, 벌점 30점 부과
- â¢9인승 이상 승합차만 6인 이상 승차 시 통행 가능
- â¢설 연휴 신탄진IC~한남대교 전 구간 확대 운영, 야간까지 강화 단속
1.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벌점도 함께 붙어요.
승용차는 6만원, 9인승 미만 승합차는 7만원이에요. 벌점은 둘 다 30점이 부과돼요. 한 번 적발될 때마다 이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만약 10km 구간에 단속 카메라가 3대 있다면? 승용차는 18만원이 나올 수 있어요. 벌점도 30점씩 누적되니까 조심해야 해요.
2.벌점 30점의 위험성: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진짜 위험해져요. 누적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까지 가요.
벌점이 40점 이상 모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요. 1년 기준으로 정지권이 나요. 그리고 벌점이 121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를 취소당해요. 역시 1년 기준이에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1회에 30점이 붙는 거 생각해보세요. 과속이나 신호위반 한 번 더 하면? 바로 면허 정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벌점이 없던 분도 조심해야 해요.
3.통행 가능 차량: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모든 차가 버스전용차로를 못 다니는 건 아니에요. 조건을 맞추면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어요.
대형버스는 당연히 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같은 대형버스는 언제든 통행 가능해요. 버스전용차로니까요.
9인승 이상 승합차 + 6명 이상 승차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9인승 이상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6명 이상 타야만 돼요. 카니발, 스타리아, 쏠라티 같은 9인승 이상 차량도 혼자 타면 안 돼요. 꼭 6명 이상이 타야 해요. 아기도 인원에 포함되니까 5명 + 아기 1명이면 OK예요.
긴급 자동차와 어린이 통학버스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같은 긴급 자동차는 당연히 통행 가능해요. 어린이 통학버스도 원아를 태우고 있으면 통행 가능해요.
안 되는 차들
일반 승용차는 아무리 많이 타도 안 돼요. 화물차도 안 돼요. 오토바이도 안 돼요. 9인승 미만 승합차도 안 돼요. 5인 가족이 아반떼 타고 가면? 버스전용차로 못 들어가요. 차량 등록증 기준 9인승 이상이어야 해요.
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과 시간
전국 고속도로 중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 평일
오산IC부터 한남대교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돼요.
경부고속도로 주말·공휴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까지 약 128km로 확대돼요. 역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예요.
경부고속도로 설·추석 연휴
명절 연휴에는 신탄진IC~한남대교 전 구간이 오전 7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돼요. 야간 귀경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5.2026년 설 연휴 버스전용차로 운영
2026년 설은 1월 29일이에요. 설 연휴 기간은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예요.
버스전용차로 특별 운영 기간은 1월 27일(화) 오전 7시부터 1월 30일(금) 오후 9시까지예요. 연휴 전날부터 시작해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마지막 날인 30일은 오후 9시에 끝나요.
단속이 정말 강해져요. 27일 퇴근 후 야간 귀성할 때도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어요. "다들 타니까 나도"라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6.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적발됐는지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홈택스에서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해서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미납 과태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돼요. 보통 적발 후 2~4주 안에 고지서가 집으로 와요. 먼저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싶으면 조회해보세요.
납부 방법
인터넷으로 교통민원24나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어요. 은행 방문해서 고지서로도 납부 가능해요. 편의점 CU, GS25에서도 돼요.
납부 기한은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60일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어요. 빨리 납부하세요.
7.이의신청: 억울하면 다퉈보세요
단속이 억울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인정되면 과태료가 취소돼요.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
당시에 정말 6명 이상 타고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홑수 탑승자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신청해보세요. 긴급 상황이었던 경우도 있어요. 응급환자 이송이나 다른 긴급 상황이면 이의신청 사유가 돼요.
차량이 도난당했거나 명의도용당했으면 이의신청해야 해요. 단속 카메라가 잘못된 번호판을 인식한 경우도 있어요.
신청 방법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해서 "과태료 이의신청" 메뉴를 찾으세요. 블랙박스 영상, 탑승자 진술서 같은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해요. 하지만 신청 자체는 불이익이 없으니까 억울하면 꼭 해보세요.
8.출처
- 도로교통법 - 법제처
- 경찰청 교통민원24 - 과태료 조회/납부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정보
9.관련 문서
ì주 묻ë ì§ë¬¸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9인승 SUV도 버스전용차로 들어갈 수 있나요?
설 연휴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강해졌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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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로교통법(2026-01 íì¸)
- [2]경찰청 교통민원24(2026-01 í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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