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아직 등기 안 된 신축 건물 있다고 해요. 가압류 걸 수 있나? 네, 가능해요. 건축물대장이나 건축허가증으로 소유자 증명하면 미등기 상태에서도 가압류 걸 수 있어요.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가능 여부 및 신청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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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가능해요. 보존등기 전이라도 소유권 증명되면 돼요.
- â¢건축물대장등본, 건축허가증으로 소유자 증명하면 가압류 걸 수 있어요.
- â¢등기 안 된 상태라 채무자가 먼저 등기하고 제3자에게 넘길 위험 있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1.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민사집행법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것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동산"은 등기 여부와 상관없어요.
등기가 안 된 상태라도 소유권이 증명되면 가압류 대상이 돼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를 확인하는데,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이 없잖아요. 이럴 땐 다른 공적 서류로 소유자를 증명하면 돼요.
건축물대장등본이 가장 확실해요. 건축물대장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예요. 여기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법원이 그 사람을 소유자로 인정해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건축허가증, 사용승인서도 소유권 증명 서류예요. 신축 건물이면 건축허가 받을 때 건축주 명의가 나와요. 건물 완공 후 사용승인서에도 소유자 명의가 나와요. 이런 서류들을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하면 돼요.
실무에서는 보존등기 전 단계 부동산이 대부분이에요. 신축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은 받았는데 아직 보존등기를 안 한 경우가 많아요. 보존등기는 돈도 들고 절차도 복잡해서 미루는 사람 많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채무자한테 돈 받을 일이 생기면 빨리 가압류 걸어야 해요.
2.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 서류는 뭐예요?
기본 서류는 일반 가압류와 같아요. 가압류 신청서, 피보전채권 소명자료(차용증, 계약서), 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채무자 재산 처분 우려)를 준비해야 해요. 인지대 10,000원, 송달료도 똑같이 내야 하고요.
추가로 소유권 증명 서류가 필요해요. 등기가 안 된 상태니까 "이 건물/토지가 채무자 것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2.1.미등기 건물의 경우
필수 서류:
- 건축물대장등본 (가장 중요!)
- 건축허가증 사본
- 사용승인서 사본
- 건축물관리대장 (주민센터 발급)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명의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 보면 "소유자" 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요. 이게 채무자 이름이랑 똑같으면 소유권 증명 끝이에요. 만약 다른 사람 명의면 가압류 못 걸어요.
건축허가증은 건축주 확인용이에요. 건축허가 받을 때 건축주가 누구인지 나와요. 건축주 = 소유자예요. 건축물대장이랑 같이 제출하면 법원이 "확실히 채무자 건물이네" 하고 인정해줘요.
사용승인서는 완공 증명이에요. 건물 다 짓고 나면 지자체가 사용승인서 발급해줘요. 여기에도 소유자 명의 나와요. 불법건축물이면 사용승인서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건축물대장만 있으면 가압류 가능해요.
2.2.미등기 토지의 경우
필수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매매계약서 원본
- 등기 신청서류 일체 (있으면)
토지는 건물보다 증명이 어려워요.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명시되는데, 토지는 지적도에 지번만 나와요. 그래서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해요.
매매계약서가 중요해요. 채무자가 이 토지를 샀다는 계약서가 있어야 해요. 계약서에 매도인, 매수인, 토지 지번, 매매대금 다 나와야 해요. 공증 받았으면 더 확실하고요.
지적도로 위치 특정해야 해요. 토지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표시해야 해요. 지번, 면적, 경계 다 확인돼야 법원이 가압류 결정 내려줘요.
3.미등기 상태에서 가압류 걸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결정 나면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해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가압류는 등기해야 해요. 법원이 가압류 결정문 보내주면 그걸 들고 등기소 가서 "가압류등기 신청"하면 돼요.
근데 보존등기가 없으니 가압류 등기를 못 해요. 등기부등본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채무자가 보존등기하는 걸 기다리거나, 채권자가 직접 보존등기를 해줘야 해요.
채권자가 대신 보존등기 해줄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83조에서 "압류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채무자 대신 내가 보존등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를 하는 거예요.
보존등기 비용은 채권자가 내야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합쳐서 대략 50-100만원 정도 들어요. 나중에 경매로 배당받을 때 이 비용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채무자가 먼저 등기할 위험이 있어요. 가압류 신청만 하고 등기는 안 된 상태면, 채무자가 급하게 보존등기 하고 제3자한테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럼 가압류 효력이 그 제3자한테는 안 미쳐요.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해요.
4.미등기 건물과 등기된 건물 가압류 차이점은 뭐예요?
절차가 한 단계 더 복잡해요. 등기된 부동산은 가압류 결정 → 등기소 가압류 등기로 끝이에요. 근데 미등기 부동산은 가압류 결정 → 보존등기 (채권자가 대위) → 가압류 등기 이렇게 단계가 하나 더 생겨요.
비용이 더 들어요. 보존등기 비용을 채권자가 먼저 내야 해요. 50-100만원 정도인데, 채권금액이 적으면 부담 되죠. 나중에 돌려받긴 하는데 일단 선출금이 필요해요.
시간이 더 걸려요. 보존등기 신청하고 완료되기까지 1-2주 걸려요. 그 사이에 채무자가 다른 짓을 할 수 있어요. 가압류 결정은 받았는데 등기가 안 된 상태니까 빨리 처리해야 해요.
소유권 증명이 더 까다로워요. 등기부등본이 없으니까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증, 사용승인서 다 챙겨야 해요. 서류 하나 빠지면 법원이 보정명령 내려요. "소유자가 맞다는 걸 더 명확히 증명하세요"라고요.
채무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요. 등기부등본은 국가가 보증하는 공적 장부예요. 근데 건축물대장은 행정 편의상 만드는 거라 오류 있을 수 있어요. 채무자가 "그 건물 내 거 아니야" 주장하면 소유권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5.채무자가 미등기 상태로 방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존등기 비용이 부담돼요. 등록면허세, 취득세, 법무사 비용 합치면 100-200만원 들어요. 돈 없어서 건물 지었는데 등기까지 할 돈은 없는 경우 많아요.
세금 포착 피하려고 안 해요. 등기하면 세무서가 바로 알아요. 취득세, 재산세 다 나와요. 미등기 상태로 두면 세금 포착 안 되니까 일부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불법이에요.
귀찮아서 미루는 거예요. 보존등기 절차가 복잡해요. 건축물대장등본, 건축허가증, 사용승인서, 토지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다 챙겨서 등기소 가야 해요. 법무사 맡기면 돈 들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지 뭐" 하다가 몇 년씩 미등기 상태로 두는 거예요.
상속 문제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주가 사망했는데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안 한 경우예요. 상속인 전원 동의받아야 보존등기 가능한데, 상속인 찾기 어렵거나 합의 안 되면 못 해요.
이럴 때가 채권자한테는 기회예요. 채무자가 미등기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면,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 신청하고 대위등기 해버리면 돼요. 채무자가 나중에 "내가 등기할 거였는데!" 해도 이미 가압류 걸렸으니 소용없어요.
6.미등기 토지 가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토지는 건물보다 더 복잡해요. 건물은 건축물대장이라는 명확한 서류가 있는데, 토지는 지적도에 지번만 나와요. 소유자 정보가 바로 안 보여서 증명 서류를 더 많이 준비해야 해요.
토지대장으로 소유자 확인해요. 토지대장(또는 임야대장)에는 소유자 이름, 주소가 나와요. 근데 등기가 안 된 토지는 토지대장에도 소유자 정보가 없거나 오래된 정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땐 매매계약서가 핵심 증거가 돼요.
매매계약서가 제일 중요해요. "채무자가 A씨한테 이 토지를 샀다"는 계약서요. 계약서에 지번, 면적, 매매대금, 당사자 인적사항 다 나와야 해요. 공증 받았으면 더 확실하고, 계약금 입금 내역, 중도금 입금 내역 있으면 완벽해요.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있어야 해요. 농지는 아무나 못 사요. 농업인만 살 수 있어요. 농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야 해요. 이 서류가 있으면 "채무자가 합법적으로 이 농지를 샀구나" 증명돼요.
임야는 산림법상 신고 확인하세요. 임야 매매하면 산림청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필증이 있으면 소유권 증명에 도움 돼요. 없어도 매매계약서만 확실하면 가압류 가능하긴 해요.
지적도로 위치 특정이 핵심이에요. 법원이 가압류 결정 내리려면 "어느 토지를 가압류할 건지" 명확히 알아야 해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다 표시해야 해요. 지적도 떼서 첨부하면 돼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7.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소유권 증명 서류 준비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소유자가 채무자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건축물대장등본, 건축허가증, 사용승인서, 매매계약서 이런 거 다 챙기세요. 주민센터, 건축과, 지자체에 가서 발급받으면 돼요.
2단계: 가압류 신청서 작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가압류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돼요. "부동산 표시" 란에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다 적어야 해요.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미등기 상태임"이라고 명시하는 게 좋아요.
3단계: 관할 법원 제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돼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건물이면 서울중앙지법, 부산 해운대구 건물이면 부산지법 이런 식으로요. 인지대 10,000원, 송달료 15,600원(채무자 1명 기준) 내야 해요.
4단계: 법원 심사 기다리기
법원이 소유권 증명 서류 검토해요. "이 건물 진짜 채무자 거 맞네" 확인되면 가압류 결정 내려줘요. 보통 1-2주 걸려요. 서류 부족하면 보정명령 나와요. "이 서류 더 내세요" 하면 제출하면 돼요.
5단계: 가압류 결정 받기
가압류 결정문 받으면 이제 등기소 가야 해요. 근데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바로 가압류 등기 못 해요. 먼저 보존등기 해야 해요.
6단계: 채무자 대위해서 보존등기 신청
민사집행법 제83조에 따라 채무자 대신 내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가압류결정문, 건축물대장등본, 건축허가증, 사용승인서, 토지등기부등본, 채무자 주민등록등본. 등기소 가서 "채무자 대위 보존등기 신청합니다" 하면 돼요.
7단계: 보존등기 완료 후 가압류 등기
보존등기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이 생겨요. 그제야 가압류 등기 신청 가능해요. 가압류결정문, 보존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 들고 등기소 가서 가압류 등기 신청하면 끝이에요.
8.채무자가 가압류 전에 보존등기 하고 팔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신청 접수일이 기준이에요. 내가 1월 1일에 가압류 신청서 냈는데, 채무자가 1월 3일에 보존등기 하고 1월 5일에 제3자한테 팔았다고 해요. 이 경우 누가 우선할까요?
가압류가 우선해요. 법원 접수일 기준이에요. 등기 완료일이 아니라 신청서 접수일이요. 내가 1월 1일에 접수했으면, 채무자가 1월 3일에 등기하고 1월 5일에 팔아도 내 가압류가 우선해요.
등기부등본에 "순위번호 1번"으로 들어가요. 보존등기(소유권등기)가 순위번호 1번, 내 가압류가 순위번호 2번으로 들어가요. 근데 접수일은 내 가압류가 더 빠르니까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내가 우선 배당받아요.
제3자는 가압류 있는 걸 보고 샀으니 책임져야 해요. 등기부등본 보면 가압류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거 알고 샀으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살 때는 등기부등본 필히 확인해야 해요.
만약 채무자가 가압류 전에 팔았다면요? 채무자가 12월 30일에 보존등기 하고 12월 31일에 제3자한테 팔았는데, 내가 1월 1일에 가압류 신청했다면? 이건 못 이겨요. 제3자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요. 이 경우 그 제3자한테 가압류 못 걸어요.
그래서 빨리 신청해야 해요. 채무자가 미등기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지체 없이 가압류 신청하세요. 채무자가 "어? 나 곧 채무 이행해야 하네" 눈치채고 급하게 등기하고 팔아버릴 수 있어요.
9.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
오늘 당장:
- 채무자 미등기 부동산 있는지 확인
- 건축물대장등본 발급 (주민센터 or 정부24)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확인
이번 주 안에:
- 건축허가증, 사용승인서 사본 입수
- 토지등기부등본 발급 (토지 위에 건물 있으면)
- 가압류 신청서 작성 (대법원 전자소송 양식)
다음 주까지:
- 법원 제출 (인지대 10,000원 + 송달료)
- 가압류 결정 받기 (1-2주 소요)
- 보존등기 대위 신청 준비
절대 하지 마세요:
- ❌ 채무자한테 "가압류 걸 거야" 미리 알리기 (도망갈 수 있음)
- ❌ 소유권 증명 서류 없이 신청 (각하됨)
- ❌ 보존등기 비용 준비 안 하고 신청 (등기 못 해서 무용지물)
10.무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국번없이 132
- 웹사이트: https://www.klac.or.kr
- 무료 법률 상담
- 가압류 신청서 작성 도움
-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소송 지원
각 법원 법률구조실
- 각 법원 민원실에 위치
- 무료 상담 (예약 필요)
- 신청서 작성 도움
법무사 (유료)
- 가압류 신청 대행
- 보존등기 대위 신청 대행
- 비용: 50-100만원 (사안에 따라 다름)
11.출처
- 민사집행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 정부24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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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 가압류 신청하면 채무자가 먼저 등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대장등본만으로 소유자 증명 충분한가요?
미등기 토지는 가압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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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민사집행법(2026-02 í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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