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했을 때도 가압류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며,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승인·포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가압류를 당한 뒤 사망해도 가압류는 효력을 잃지 않고 상속인에게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돼요.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채무자의 사망으로 개시돼요. 이미 낸 가압류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고치면 돼요. 다만 가압류 재판 뒤에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민사집행법 제292조에 따라 집행을 위해 승계집행문을 따로 덧붙여야 해요.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채무자가 사망해도 가압류는 효력을 잃지 않고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며, 상속인이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민법 제997조는 상속이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해요. 가압류를 걸어둔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채무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가고, 가압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민사집행법 제31조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고 정해 상속인에게 절차가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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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7조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아니요, 가압류는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별도로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채무자의 사망으로 개시돼요. 상속이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상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가고, 이미 걸려 있는 가압류도 함께 승계되어 효력을 유지해요.
상속인이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해 그 사람을 상대로 가압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해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정해야 해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채무자에서 빠지므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해 그 사람을 채무자로 삼아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이 3월의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어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월의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법정단순승인을 포함해요)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년이 된 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민법 제1019조 제1항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인 전원을 채무자로 표시해 신청하고, 주소를 모르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특정해야 해요.
채무자가 사망한 뒤 새로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사망한 채무자가 아니라 상속인을 채무자로 표시해요.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한 명이라도 빠뜨릴 경우 그 사람의 재산에는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해 채무자로 표시하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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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동상속인 전원을 채무자로 표시해야 하고 일부만 빠뜨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어요.
가압류는 신청서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쳐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채무자 표시에서 빠지면 그 사람의 상속재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한 뒤 신청서에 기재해야 해요.
채무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각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특정해 신청서에 적을 수 있어요.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낸 가압류는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 없이 당사자표시정정과 승계집행문으로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어져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고 정해요. 이미 낸 사건은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고치고,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덧붙이면 돼요. 이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아직 송달받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요.
승계집행문 발급 방법을 살펴보셨다면 오래된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오래된 가압류 해제 방법 자세히 보기 →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해 이미 낸 사건의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고치면 돼요.
이미 접수된 가압류 사건에서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새로 신청서를 내는 대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으로 채무자 표시만 상속인으로 고쳐 절차를 이어갈 수 있어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 즉 사건이 계속된 관할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해요.
당사자표시정정은 원래 가압류 사건을 심리한 법원에 내는 절차라서, 새로운 관할을 따질 필요 없이 해당 사건이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승계집행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을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되,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정해요. 상속으로 인한 승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승계집행문 발급 방법을 살펴보셨다면 오래된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오래된 가압류 해제 방법 자세히 보기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상속으로 인한 승계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증명서를 갖춰 신청해야 해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단서는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해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해요.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상속인과 상속개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단서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법에 발급 소요일수를 정한 규정은 없고, 증명서를 갖춰 신청하면 법원 심사를 거쳐 발급돼요.
민사집행법은 승계집행문의 발급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요. 다만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에 들어갈 때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할 수 없다는 별도의 시한이 있으니 발급 후 집행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해요.
아니요, 가압류는 효력을 유지한 채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돼요.
아니요,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고치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공동상속인 전원을 채무자로 표시해야 하고, 일부를 빠뜨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어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신청해요.
포기하면 가압류는 후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진행해야 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