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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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채무자 가압류 신청 방법 및 상속인 절차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사망했어요. 법원 가니까 "이미 사망한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하시죠. 맞아요. 이미 사망한 사람은 가압류 불가예요. 상속인을 대상으로 새로 신청해야 해요.


💡

3줄 요약

  • •이미 사망한 사람은 가압류 신청 불가해요. 무효예요.
  • •상속인을 대상으로 새로 신청해야 해요.
  •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하고 신청하세요.

1.이미 사망한 채무자한테 가압류 신청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무효예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설령 그러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해요.

대법원 판례도 같아요.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에서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은 당연무효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채무자가 살아있었는지가 기준이에요. 가압류 신청 당시 채무자가 살아있었으면 유효해요. 근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면 무효예요. 시점이 중요해요.

상속인을 대상으로 새로 신청하세요. 이미 사망한 사람은 법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에요. 빚은 상속인한테 넘어가니까 상속인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해야 해요.


2.상속인은 어떻게 찾나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면 돼요. 사망한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으면 배우자, 자녀 다 나와요.

상속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는 이렇게 돼요.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과 배우자예요. 직계비속 없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배우자예요. 직계존속도 없으면 3순위인 형제자매예요.

상속포기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상속포기했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에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상속포기 여부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한 사람은 가압류 대상에서 빼야 해요.

한정승인한 상속인도 조심하세요.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갚겠다"는 거예요. 이 경우 상속인을 대상으로 가압류는 가능한데,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집행 취소 신청 가능해요.


3.상속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가압류 신청하나요?

가압류 신청서에 상속인 전원을 채무자로 써야 해요. 한 명만 쓰면 그 한 명 재산만 가압류 걸려요. 나머지 상속인 재산은 못 걸어요.

채무자란에 이렇게 써요. "채무자 김○○ (사망), 상속인 박○○, 상속인 김□□, 상속인 김△△" 이런 식으로 전부 명시해요. 주소도 각각 다 써야 해요.

가압류 신청서 작성법은 일반 가압류와 같아요. 채권금액, 가압류 이유, 보전의 필요성 다 똑같이 써요. 다른 점은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는 것뿐이에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채무자 수대로 늘어나요. 상속인 3명이면 송달료도 3명분 내야 해요. 인지대는 채권금액 기준이니까 똑같고요.


4.가압류 신청 후 채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는 유효해요. 신청 당시에는 살아있었으니까요. 다만 상속인한테 집행하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해요.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해요. 가압류 결정 받은 법원에 승계집행문 신청하면 돼요. 승계집행문은 "이 가압류 채무를 상속인이 물려받았다"는 법원 확인서예요.

4.1.승계집행문 신청 방법

신청 법원:

  • 가압류 결정 받은 법원
  • 민사신청과 또는 집행과

필요 서류:

  •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
  • 가압류결정문 정본
  • 확정증명원
  • 채무자 사망 증명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 상속인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발급 기간: 1-2주

법원이 상속포기 확인해줘요. 2016년부터 법원이 직접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확인해서 승계집행문 발급해요. 신청인이 따로 확인할 필요 없어요.


5.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빠져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재산에는 가압류 못 걸어요.

나머지 상속인한테만 청구하면 돼요. 자녀 3명 중 1명이 상속포기했으면, 나머지 2명한테만 가압류 신청하면 돼요.

상속포기는 사망 후 3개월 안에 해야 해요. 그 기간 지나면 상속포기 못 해요. 자동으로 단순승인(전부 물려받음)된 거예요.

이미 승계집행문 받았는데 나중에 상속포기 확인되면요? 상속인이 승계집행문 취소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확인 후 취소해줘요.


6.여러 명 상속인 중 일부만 신청해도 되나요?

돼요. 근데 그 사람 재산만 가압류 걸려요. 상속인 3명 중 1명만 가압류 신청하면 그 1명 재산만 가압류돼요. 나머지 2명 재산은 못 건드려요.

전원 대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채무자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 모르잖아요. 혹시 빠뜨린 상속인한테 재산 몰려있으면 못 받아요.

채권액을 나눠서 청구할 수도 있어요. 5천만원 빚이고 상속인 3명이면, 각각 1,666만원씩 나눠서 청구 가능해요. 상속분대로 나누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전원 연대채무로 청구해요. "상속인 전원이 5천만원을 연대하여 갚을 의무가 있다"고 해서 전원 대상으로 전액 가압류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7.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

오늘 당장:

  • 채무자 사망 확인 (주민센터 제적등본)
  • 상속인 파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포기 여부 확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번 주 안에:

  • 상속인 전원 주소 확인 (주민등록등본)
  • 채권 증명 서류 준비 (차용증, 계약서, 송금내역)
  • 가압류 대상 재산 확인 (부동산, 자동차, 예금)

다음 주까지:

  • 가압류 신청서 작성 (상속인 전원 명시)
  • 관할 법원 제출 (채무자 마지막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
  • 인지대 + 송달료 납부

절대 하지 마세요:

  • ❌ 사망한 채무자 명의로 신청 (무효됨)
  • ❌ 상속인 일부만 신청 (나머지 재산 못 건드림)
  • ❌ 상속포기한 상속인 포함 (각하됨)

8.무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국번없이 132
  • 웹사이트: https://www.klac.or.kr
  • 무료 법률 상담
  • 가압류 신청서 작성 도움
  •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소송 지원

각 법원 법률구조실

  • 각 법원 민원실에 위치
  • 무료 상담 (예약 필요)
  • 신청서 작성 도움

법무사 (유료)

  • 가압류 신청 대행
  • 승계집행문 신청 대행
  • 비용: 30-50만원 (채권금액에 따라 다름)

9.출처

❓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사망한 사람한테 가압류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효예요. 상속인한테도 효력 없어요.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내용이에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부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네. 상속포기 안 한 상속인 전부를 채무자로 신청해야 해요. 한 명만 하면 일부만 효력 있어요.
가압류 신청 후 채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는 유효해요. 다만 상속인한테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 발급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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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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