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반복수급 · 감액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5년 3회부터 10%·25%·50% 삭감

작년에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번엔 덜 받을 수 있어요. 직전 5년 내 3회째 수급부터 감액이 시작되고, 횟수가 늘수록 삭감률이 올라가요. 내 수급 횟수 먼저 파악하면 실제 수령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반복수급 감액은 얼마나 되나요?

반복수급 감액은 직전 5년 내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요.고용보험법 제60조에서 이직일 전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감액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감액은 기초일액(1일 지급액)에 바로 적용돼요. 3회째 수급이면 10%, 4회째면 25%, 5회 이상이면 50%를 삭감한 금액으로 소정급여일수 전체를 받아요. 기초일액이 68,100원인 사람이 5회째 수급을 하면 34,050원만 받게 돼요.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하한액의 감액분보다 낮아지지는 않아요. 하한액(66,048원)에 50%를 적용하면 33,024원이에요. 이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요.

반복수급 감액률별 지급액 비교 (기초일액 68,100원 기준)
수급 횟수감액률1일 지급액180일 총액
1~2회없음68,100원12,258,000원
3회10%61,290원11,032,200원
4회25%51,075원9,193,500원
5회 이상50%34,050원6,129,000원

★ 5회 이상이면 처음 대비 절반만 지급 / 소정급여일수는 동일

5년 3회 기준, 어떻게 계산하나요?

'5년 3회'는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은 횟수를 계산해요. 이번 수급을 포함해서 3번째가 되면 감액 대상이에요. 이전 수급이 얼마나 오래전인지보다 5년 내 횟수가 기준이에요.

감액 기준이 되는 '수급'은 실업급여를 실제로 받은 경우를 뜻해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자진 취업해서 실제로 받지 않았거나, 자발적 이직으로 수급 자격이 제한된 경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1년, 2023년, 2025년에 각각 수급했다면, 2025년 이직일 기준 직전 5년(2020~2025년)을 보면 3회가 돼서 감액 대상이에요. 감액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고용센터에서 피보험 이력을 조회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반복수급 횟수 확인 방법
고용24 수급 이력 조회 → 로그인 → 수급 이력 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해서 피보험 이력 조회 요청

기산점 계산 예시
2025년 10월 15일 이직 → 2020년 10월 15일 이후 수급 횟수 계산
이 기간에 3회 이상이면 감액 대상

내 수급 횟수 확인하는 4단계

감액 대상인지 스스로 계산하려면 이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1

이직일 기준 5년 역산

이번 이직일로부터 5년 전 날짜를 계산해요. 그 날짜 이후 수급 이력이 반복수급 계산 대상이에요.

2

고용24에서 수급 이력 조회

고용24(work24.go.kr) 로그인 후 수급 이력 메뉴에서 과거 수급 횟수를 조회해요.

3

횟수 합산

이번 수급을 포함해 5년 내 수급 횟수를 세요. 실제로 급여를 받은 경우만 카운트해요.

4

감액률 적용

3회면 10%, 4회면 25%, 5회 이상이면 50%가 기초일액에서 삭감돼요. 소정급여일수 전체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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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계획서, 반복수급자는 필수예요

반복수급자에게는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의무가 추가로 부과돼요. 5년 내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수급 초기에 고용센터에서 재취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해요.

재취업활동계획서에는 희망 직종, 취업 목표, 구직활동 방법 등을 기재해요. 단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취업 의지를 보여주는 계획이어야 해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면담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이 거부될 수 있어요. 반복수급자는 일반 수급자보다 구직활동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첫 실업인정일 이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반복수급자 추가 의무 요약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수급 초기, 고용센터 방문)
구직활동 기준 강화 적용
직업상담사 면담 진행될 수 있음

★ 첫 실업인정일 전에 고용센터에 미리 연락해서 준비 서류 확인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2월 고용보험법 제60조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감액률과 하한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최신 기준을 문의하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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